| 제목 | 도봉제2구역 정비사업 -금호건설 공사로 인한 피해 방안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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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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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08.19 |
| 조회수 | 842 |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도시 정비 사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도봉구 주민입니다.
주민의 생활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승인이 나버려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을 수개월째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1년 남짓 고통 받게 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기존 아파트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축 설계에 대한 무분별한 승인으로 인하여 향후 일조권과 조망권을 영구히 손실하게 됩니다. 첨부된 파일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창문을 열면 충분한 바람으로 냉방 기구가 필요없을 정도이나, 공사 소음과 먼지로 인해 전혀 열어 놓을 수가 없어 에어컨 사용량이 현저히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전기세 부담도 기존 주민들의 개인적 부담이 되겠지요.
또한 현재는 일조권도 충분하여 전등을 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나 기존 아파트의 일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축설계- 건축 부지 중 굳이 기존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쪽으로 붙여 그것도 방벽처럼 해를 막아버리는 건물의 형태로 설계-의 허가로 인해 앞으로 영구히 일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 해가 전.혀. 들지 않음으로 인한 동파 및 얼어붙은 복도에서의 미끄러짐 등 각종 사고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조망권도 매우 뼈아프나 일조권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조권에 있어서만큼은 차후 기존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피해 대책-예: 소음과 분진, 일조권 손실로 인한 동절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복도쪽 창호 설치 등-을 금호건설측에 강력히 그 책임을 물어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도봉구 주민으로서 구청장님께 공사 기간 피해 최소화 및 차후 영구 피해를 입는 기존 아파트 주민을 위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책과 피해 보상책 마련 및 적극적인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민의 피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도시 정비 사업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고 있는 도봉구 주민입니다.
주민의 생활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승인이 나버려 바로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을 수개월째 겪고 있으며, 앞으로도 1년 남짓 고통 받게 될 예정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기존 아파트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축 설계에 대한 무분별한 승인으로 인하여 향후 일조권과 조망권을 영구히 손실하게 됩니다. 첨부된 파일로 짐작하실 수 있듯이 창문을 열면 충분한 바람으로 냉방 기구가 필요없을 정도이나, 공사 소음과 먼지로 인해 전혀 열어 놓을 수가 없어 에어컨 사용량이 현저히 증가되었습니다. 물론 이에 따른 전기세 부담도 기존 주민들의 개인적 부담이 되겠지요.
또한 현재는 일조권도 충분하여 전등을 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나 기존 아파트의 일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축설계- 건축 부지 중 굳이 기존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쪽으로 붙여 그것도 방벽처럼 해를 막아버리는 건물의 형태로 설계-의 허가로 인해 앞으로 영구히 일조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 해가 전.혀. 들지 않음으로 인한 동파 및 얼어붙은 복도에서의 미끄러짐 등 각종 사고피해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잃어버리게 되는 조망권도 매우 뼈아프나 일조권과 도봉구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일조권에 있어서만큼은 차후 기존 주민들의 피해가 극심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므로 이에 대한 피해 대책-예: 소음과 분진, 일조권 손실로 인한 동절기 피해 방지를 위한 복도쪽 창호 설치 등-을 금호건설측에 강력히 그 책임을 물어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도봉구 주민으로서 구청장님께 공사 기간 피해 최소화 및 차후 영구 피해를 입는 기존 아파트 주민을 위한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대책과 피해 보상책 마련 및 적극적인 시행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08-23 오후 1:19: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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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제2구역 정비사업 소음, 분진”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장 출장하여 확인 결과 현장내 방음시설과 방진시설은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나. 다만 인근 주민들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현장 책임자에게 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은 분산하여 진행하는 등 소음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 주기적으로 해당 현장으로 출장하여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인근 주민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과 문영서 주무관(☏02-2091-32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3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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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8-23 오전 9:1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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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제2구역 공사장으로 인한 불편사항으로 ①일조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건축설계에 대한 허가 ②일조 및 조망권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①번에 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라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리며 ②번의 사항은 도봉제2구역조합에 전달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따라서 일조권 및 조망권관련 사항은 도봉제2구역 조합(☏02-954-6116)으로 문의 부탁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장병관 주무관(☏02-2091-3412)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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