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집앞땅꺼짐발생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8.24
조회수 832
첨부파일
지속된 폭우로인하여 집앞에 땅꺼짐이 발생하고 구멍이 발생하여 임시 조치한상태입니다 저희집이 국유지 도로에서 내리막길(경사로70~80도정도)심하여 올장마처럼 비가많이내릴때는 도로에 비가 저희집 내리막길로 많은양에 빗물이 내려와 올장마에 심한 씽크홀이 발생하여 치수,도로과에 민원을 신청했으나 사유지란이유로 복구작업을 못해준다는말만 반복힙니다 저희는 피해자이고 더군다나 6가구 임차인이 거주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타구에서는 사유지라도 구민에 안전을 위해 처리하는지자체도 있는데 도봉구는 원칙만 내세우니 답답하여 민원을 신청합니다 땅꺼짐으로 인해 생활하수관이 파손돼고 막혀 지하2가구로 역류되는상황입니다 현장을 확인하시고 공사가 속히 해결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08-27 오후 2:30:08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 603-45 앞 땅꺼짐으로 인한 생활하수관 파손 정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관련 부서로 민원을 신청했으나, 만족스럽지 못하여 재차 민원을 제기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고하신 창동 603-45 도로 및 하수관 파손과 관련하여 유관부서 현장확인결과 개인 배수시설 파손에 의한 도로 침하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사유지 내에 하수시설물 정비는 「하수도법」제27조1항 및 서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 1항에 의거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비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유지 내의 하수시설물 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그러나, 장마철 공공 도로상에서 창동 603-45로 많은 빗물이 넘어오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공공 도로 높낮이 조정 및 기존 하수시설물(빗물받이) 확대 개량 등에 대해 검토 하도록 하겠으며, 재차 신청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 해결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치수과 박현수 주무관(☏02-2091-412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8월 2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집앞땅꺼짐발생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