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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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현수막 철거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8.27
조회수 753
첨부파일
쌍문동 삼익세라믹아파트 네거리 ㅡ[ 윤석열 탄핵 창동역1번 출구 모임] 불법현수막 철거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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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8-30 오후 4:15:4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문동 삼익세라믹 아파트 네거리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 정비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2024. 8. 28.(수) 현장 확인한 결과, 해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8조(적용배제)에 따라 정당 명칭, 정당 연락처, 현수막 표시기간(15일 이내)이 표시되어 있으면 정당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위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다만 건널목 10m 이내 장소에 설치되어 있어 게시 높이 제한 규정이 있는 점을 정당에 안내하여 정비 완료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로관리과 오시연 주무관(☏02-2091-402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8월 3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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