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 먼지비산 관리 요청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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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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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10.31 |
| 조회수 | 72 | ||
| 첨부파일 | |||
다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옆으로 신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노해로63다길 62-11)
평일에는 출퇴근으로 잘 몰랐는데.. 주말에 집에서 쉬다보니 상당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층 건물로 공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기존 건물보다 높다 보니 먼지, 소음이 더욱 발생하지 않나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1)먼지와 소음에 대한 관리기준은 어떤지요?
2)구청에서는 본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요?
3)만약 기준을 넘어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그 실적은?
4) 본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자료 공개 요청
5) 향후 본 공사 건물로 인한 104동, 103동에 대한 문제(토사물, 일조권 침해,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등에
대한 대책등이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명확한 답변 기대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옆으로 신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도봉구 노해로63다길 62-11)
평일에는 출퇴근으로 잘 몰랐는데.. 주말에 집에서 쉬다보니 상당한 소음과 먼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6층 건물로 공사를 한다고 들었는데.. 기존 건물보다 높다 보니 먼지, 소음이 더욱 발생하지 않나 체감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민원을 제기 하고자 합니다.
1)먼지와 소음에 대한 관리기준은 어떤지요?
2)구청에서는 본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기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으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요?
3)만약 기준을 넘어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그 실적은?
4) 본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자료 공개 요청
5) 향후 본 공사 건물로 인한 104동, 103동에 대한 문제(토사물, 일조권 침해, 개인프라이버시 보호)등에
대한 대책등이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명확한 답변 기대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11-05 오전 11:19: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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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 241-11외 1 필지 공사로 인한 토사, 일조권, 사생활 침해 및 공사현장 관리 대책"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필지는 준공업지역으로 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적용대상이 아니며, 나.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인근 주택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 등에 차면시설을 설치토록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 다. 공사에서 발생한 토사는 사토장으로 기 반출하였으며, 현장관계자를 통해 추후 토사 반입·반출 계획은 없음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공사현장 동영상을 기록·관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여 해빙기, 풍수해 대비 등 시기별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려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 추가 문의사항 -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02-2091-36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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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11-04 오후 2:2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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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 241-11 공사장 소음, 먼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공사장 소음, 먼지 등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창동 241-11 외 1필지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신축공사 현장”은「소음·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RPP 방음벽(6m) 설치, 저소음 기계 사용, 토요일 및 공휴일 소음 발생작업 자제, 일요일 공사 금지”를 소음 저감대책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나. 또한「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공사장 내 1일 1회 이상 물 청소, 방진망 및 방진덮개 사용” 등 비산먼지를 저감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 해당 현장 철거 공사 시 소음 측정 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되었으며, 신축 공사 중 지속적인 현장 관리로 소음· 먼지 저감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추후 법 위반 사항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일정 규모(주택건설사업 25만㎡ 이상 등)일 경우 실시되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마. 지속적인 현장 관리를 통해 인근 주민들의 소음, 먼지 등에 대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3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추가 문의사항 -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담당자: ☏02-2091-3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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