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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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락원체육공원 배드민턴장 일부 관리자와 클럽 회원의 갑질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9.08
조회수 913
첨부파일
2024년 9월 7일 오전 10시경 다락원체육공원 배드민턴장에 방문했습니다.
배드민턴장 규정중 실내 운동복 및 전용화 착용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해당 배드민턴장에서 평소에도 꾸준히 입어왔었던 민소매와 레깅스(둘다 스포츠 브랜드 의류)를 입고 배드민턴장에 방문했습니다.

첫번째 경기중이였는데 관리자분이 주변에서 지켜보더니 경기를 중단시키며 불러내서 조용히 말한것도 아니고 팀원들 보는 와중이 저한테 옷 그렇게 입으면 안된다며 민원 들어왔다고 1차 중단 하였습니다. 실내 운동복이라 말씀드렸고 시간이 지난 후 다른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경기중에 중년의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큰소리로 "그렇게 입으면 쫓겨나요!" 라는 소리에 사람들 다 있는데 큰소리로 무안 주셔서 굉장히 당황스럽고 민망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배드민턴을 시작하고 경기중에 관리자분이 저희 경기를 2차 중단시키며 손짓과 동시에 아주머니들의 민원이 강하다며 계속 쳐다본다고 다른 옷 없냐며 없다니 나가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1. 제가 입은 의류는 스포츠브랜드에서 구매한 스포츠의류 실내 운동복입니다
2. 여태 입고 운동하였고 어떠한 민원도 얘기하시는분도 없었습니다.
3. 실내 운동복이니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의류입니다.

관리자분의 대답은

"그건 운동복이 아니다. 배드민턴 선수옷이 아니면 안된다" 라는 황당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규정상 선수복을 입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실내운동복이라는 규정이 있으며 해당 규정에 어긋난 의류를 입지 않았다."설명드리니 또다시 강조하시며 "선수복장을 입어야 할 수 있다 민원이 계속들어온다." 라고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일행중 다른 티가 있다며 빌려 입고 운동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원을 넣으셨던 사람은 아까 그렇게 입으면 쫓겨난다고 하셨던 중년의 아주머니.배드민턴 클럽 회장 아주머니셨습니다.

"규정은 민원에 따라 관리자 재량으로 변경될 수 있는것인가?"

"선수복을 입지 않은 많은 운동하러 오신분들은 왜 쫓겨나지 않는것일까?

"민소매와 레깅스를 입은 내가 정말 민폐였던것일까?"

다른분들이 보기 불편하고 민폐였다면 제 불찰이 맞고 앞으론 다른 운동복을 입고 운동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다만 규정에 맞춰 입었는데도 불과하고 배드민턴클럽 회장 아주머니의 민원으로 인해 갑자기 선수복을 입어야한다는 관리자 분의 말씀에 많은 의문점과 스트레스 푸려고 즐겁게 치던 배드민턴이었는데 민소매와 레깅스 입었단 이유로 내쫓을일인지요....괜히 제가 큰 죄 저지른 느낌을 받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경기도중 두번의 경기 중단.
-규정에 맞는 의류를 입었으나 민원으로 인한 퇴장요청.
-배드민턴 클럽 회장님의 민원.
-사람을 존중한다면 다른 사람 보는 앞에서가 아닌 따로 불러내서 조용히 전달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입장 후 한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배드민턴장이 운동하러 온 곳이지 남들 복장에 신경쓰는곳인가요?
제가 나이가 많았어도 이렇게 했을까요? 나이도 어리고 만만하니 팀원들도 있는데 경기까지 중단시키며 대놓고 얘기한듯합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전혀 없었어요.

이후 방문시 복장 규정에(민소매,레깅스 금지)(선수복 미착용시 퇴장) 이라는 규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배드민턴 클럽 회장 아주머니들의 입김 으로 인한건지..여태 비슷한 복장으로 입어왔었고 아무런 얘기와 민원도 없었습니다. 왜 남자 관리자 있던 날에는 이러한 일이 전혀 없었고 여자 관리자가 있던 9월 7일에 이런건지요.

신발이라면 바닥을 상하게 할 수 있으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단지 민소매와 레깅스 입었다고 퇴장조치 시켰습니다.
복장이 신발처럼 시설에 해를 가하나요? 배드민턴 선수도 아닌데 배드민턴 선수복을 입고 방문을 해야하나요?
제 복장이 불편했고 경고를 줬다면 잘 갖춰 입었을겁니다. 성인이고 불편하다 말하면 이해하고 안입습니다.
경고받고 또 입고 온것도 아닌데 관리자와 해당 배드민턴장 클럽회장이 사람들 많은데 수치스러움을 이렇게까지 줘야했던 일인가싶습니다.
오늘 있던 일로 심장 두근두근 거리고 잠도 못자고 있습니디.

해당 여자 관리자님 말씀대로 해당 배드민턴장 규정에 배드민턴 선수 복장 입어야 입장 가능 하며 레깅스,민소매 입장 불가라고 꼭 수정해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기 중단 시키고 수치스럽게한 여자관리자와 지니가며 큰소리로 비방한 해당 클럽 회장에게 부디 조치 꼭 취해주시고 직접 사과 받고싶습니다.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도 글 작성하였으나 글이 안올라갑니다. 이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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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10 오후 3:09:1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민원 내용은 “다락원체육공원 배드민턴장 복장 착용에 관한 관리자 대처 불만”에 대한 사항으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다락원체육공원 배드민턴장을 이용하시면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다락원체육공원 배드민턴장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단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해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락원체육공원 실내 배드민턴장의 복장 규정은 실내 운동복과 전용화 착용이 맞습니다. 또한, 관리자의 지적을 받으셨던 레깅스와 민소매 복장 금지에 대한 내용은 배드민턴장 규정에 없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는 신규 근무자가 일부 회원들의 분위기에 휩쓸려 귀하께 불편을 드린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당시 근무자는 입사 1개월 된 신규 직원으로 회원 응대에 대해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해당 직원에 대해 회원 응대 및 이용규정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내데스크 직원들에게도 향후 동일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 관리 직원의 회원 응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추가로 도봉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여마당 → “공단에 바란다” 게시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 문의사항은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전산 담당(02-901-5098)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불편을 겪으신 사항에 대해 직접 유선 연락을 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도봉구 문화체육과 체육시설팀(☏02-2091-2544),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체육공원팀(☏02-901-5182), 안내데스크(☏02-901-519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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