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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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엘리베이터 공사 관련 안전관리 미비 및 공사기간 불확정에 따른 공사 중지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11.04
조회수 185
첨부파일
[엘리베이터 공사 중지 요청 민원서]

수신: 구청 건축과(또는 주택과) 귀중
제목: 엘리베이터 공사 관련 안전관리 미비 및 공사기간 불확정에 따른 공사 중지 요청

1. 민원 요지

현재 도봉구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아파트 510동 내에서 진행 예정중인 엘리베이터 후설치(교체) 공사가
정확한 공사기간, 세부 일정, 주민 안전대책 등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채 무작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민의 생활불편, 안전사고 위험, 재산상 피해가 현실화될 우려가 높아
본인은 해당 공사의 진행 중지 및 허가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2. 문제점 및 사유

공사기간 및 일정 미공개:

공사 시행사는 공사기간, 준공 예정일, 단계별 공정표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은 엘리베이터 사용 중단, 통행 제한, 소음·진동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으나,
공사 완료 시점조차 불분명하여 심각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 공정 운영:

설 연휴(구정) 등 장기간 공휴일이 포함된 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연휴가 끼면 공사 일정이 지연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일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계획은 기본적인 시공 관리 능력조차 결여된 비합리적 운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정 운영은 시공사와 발주처 간의 부적절한 협의나 관리 부실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피해 보상 및 관리대책 부재:

공사로 인한 불편, 영업손실, 통행 제한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 입주민이 모든 피해를 떠안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투명성 및 공정성 의심:

시공사와 협력업체 간 계약 관계 및 공정 관리 과정이 불투명하여,
일부 관계자 간의 이해관계나 유착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3. 요청 사항

공사기간, 단계별 일정, 준공 예정일의 명확한 공개

공사기간이 현실적·합리적인지(후설치 기준 통상 1.5~2개월) 여부에 대한 검증

안전진단·피해보상계획 등 행정 절차의 준수 여부 확인

위 사항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엘리베이터 공사 일시 중지 및 허가 재검토 조치

4. 결어

엘리베이터 공사는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비상식적이고 준비 없는 공사 강행은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행정기관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 구청에서는 본 민원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당 공사의 적법성, 안전성, 공정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공사 중지명령 및 관련자 감사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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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1-05 오후 5:49:5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엘리베이터 공사 중지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귀 공동주택에서 진행하는 승강기 교체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5~15년 주기 수선공사이며, 관리사무소측과 통화해 본 바 이번달 6일 임시회의를 통해 1차,2차 공사를 진행할 동과 라인을 결정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통화내용에 따르면 공사는 총 2차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이며, 세부일정은 1차공 사는 12월 첫째 주에 시작해서 다음해 1월 첫째 주 종료예정이고, 2차공사는 다음 해 1월 첫째 주 시작해서 다음해 2월 첫째 주 종료예정 이라는 답변을 받았음을 안내드립니다.

다. 관리사무소측에 공사기간, 주요 단계별 상세일정, 최종 준공 예정일 등의 상세일 정을 입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라. 다만, 승강기 교체공사 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공사기간의 현실성, 합리성 및 피해보상계 획, 안전검사 등은 계약자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검증하고 조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아울러 승강기 교체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행위허가 대상으로 입주자등의 동 의률 확보여부등 관련서류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추가 문의사항
- 담당부서:주택과, 담당자: ☏02-209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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