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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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주공 4단지 과태료 및 시정명령 관련 처분 관련 확인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현재) > 완료
작성자 ○○○ 등록일 2026.06.27
조회수 39
첨부파일
창동주공 4단지 소유주 입니다.

창동주공4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대한 과태료/행정지도/시정명령 등 관련 처분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1. 6월 17일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 발송한 시정명령 사전통지서
- 아파트에서 게시한 공문 중 이행사항에는 2026.06.30
제출 기한을 보면 2025.06.30(화) 18:00 까지로 되어있습니다.
- 공문 발송시 날짜 관련 기본 체크가 안되어있습니다.

2. 장기수선계획 위반
- 2025년 계획된 장기수선 계획을 기한 내 조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령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 장기수선계획
- 과태료 부과 근거 및 금액 : 공통주택관리법 제 102조 과태료, 1차 500만원, 2차 700만원 , 3차 1000만원
- 해당사항에 대한 행정지도/시정명령/과태료 처분이 있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장기수선 충당금 수시조정 시정명령
- 현재 수시조정 관련 시정 명령사전고지 발송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해당 기한내 시정 조치가 안될경우 추가 행정조치 등에 대한 안내 부탁드립니다.
( 회입명령, 과태료 처분, 행정기관 고발 등 )

4. 과태료 처분 당사자의 확정
- 과거 입대의에서 직원에게 부과된 과태료 (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에 대한 과태료 등 )에 대하여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지불하겠다 라는 의결을 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 입주자 대표회의/관리사무소로 과태료 처분이 진행될 경우
과태료 납입 주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이를 관리비 등으로 지불하겠다는 의결을 했을 경우
가능한 행정 조치 등에 대한 가이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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