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원 과도한 부담 및 시공사 부당 요구에 대한 행정적 지원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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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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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1.12 |
| 조회수 | 60 |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은 약 20년에 걸친 긴 사업 기간 끝에 최근에야 준공에 이른 사업장입니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서민으로, 없는 형편 속에서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부담을 감수하며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최종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관리처분 당시 감정평가액은 평당 약 1,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실질적인 가치 평가는 평당 200만 원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였고, 그 결과 비례율이 20%대까지 급락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도 충분히 억울한데, 현재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조합 상가 분양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며, 조합원들에게 미납 사업비에 대한 연대보증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불법 또는 강하게 제한되고 있는 현행 제도 및 사회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본 사업에는 상가 등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조합원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느껴집니다.
또한 시공사 금호건설은 조합의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이유로, 관리처분변경인가 결의를 위한 대의원회의 과정에까지 개입하며 연대보증 여부에 대한 발언과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조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시공사의 지위를 넘어선 과도한 개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도봉구청에서 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 시공사의 연대보증 요구가 적법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 지도 및 중재
- 재개발사업이 공공성과 형평성을 유지한 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행정적 지원
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도봉2구역 조합원들이 지난 20년간 감내해 온 고통과 희생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문제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은 약 20년에 걸친 긴 사업 기간 끝에 최근에야 준공에 이른 사업장입니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서민으로, 없는 형편 속에서도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막대한 부담을 감수하며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최종 결과는 조합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특히, 관리처분 당시 감정평가액은 평당 약 1,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현재 실질적인 가치 평가는 평당 200만 원 수준으로까지 하락하였고, 그 결과 비례율이 20%대까지 급락하여 조합원들의 재산상 손실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자체도 충분히 억울한데, 현재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조합 상가 분양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다며, 조합원들에게 미납 사업비에 대한 연대보증 제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금융권에서 연대보증이 불법 또는 강하게 제한되고 있는 현행 제도 및 사회적 흐름과도 맞지 않는 요구라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본 사업에는 상가 등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부담을 조합원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조합원들의 최소한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느껴집니다.
또한 시공사 금호건설은 조합의 부족한 사업비 충당을 이유로, 관리처분변경인가 결의를 위한 대의원회의 과정에까지 개입하며 연대보증 여부에 대한 발언과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조합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시공사의 지위를 넘어선 과도한 개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도봉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들은 더 이상의 추가적인 피해 없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하루빨리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도봉구청에서 본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 시공사의 연대보증 요구가 적법하고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 조합원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행정적 지도 및 중재
- 재개발사업이 공공성과 형평성을 유지한 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행정적 지원
을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도봉2구역 조합원들이 지난 20년간 감내해 온 고통과 희생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구청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1-14 오전 9:41: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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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도봉제2구역재개발정비사업’의 비례율 하락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문제와 관련하여,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신탁사 및 시공사 행정지도 및 중재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구에서는 해당사항을 인지하고 서울시 주거정비과와 협력하여 조합, 시공사, 신탁사와 함께 1~3차 코디네이터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나. 1월 13일(화) 4차 코디네이터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신탁사 및 시공사 에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다. ‘연대보증’ 독소조항에 대해서도 신탁사 및 시공사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합의 안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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