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구 지역 허위·과장 의료광고(임플란트 광고) 조사 및 조치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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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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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1.12 |
| 조회수 | 81 |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도봉구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도봉구 임플란트 혜택, 임플란트 38만원’ 등의 문구를 내세운
AI 생성 광고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는 실제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의료진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정체불명의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은,
이 광고의 주요 대상이 임플란트 시술 수요가 많은
노인층(할머니·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 과도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현혹하고
- 의료기관 실체를 불분명하게 표시하며
- 온라인 상담 및 예약을 유도하는 방식
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광고의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피싱, 선입금 요구, 과도한 추가 비용 요구 등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해당 광고를 보고 실제 상담을 시도할 뻔하여
실제 피해 위험성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 허위·과장 의료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이며,
관할 도봉구 보건소 및 구청장님께서.
1) 해당 광고의 실제 의료기관 존재 여부 확인
2)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
3) 고령층 대상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안내
를 검토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증거 자료로 광고 화면 캡처 및 연결 링크를 첨부합니다.
도봉구민, 특히 고령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도봉구 임플란트 혜택, 임플란트 38만원’ 등의 문구를 내세운
AI 생성 광고를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해당 광고는 실제 의료기관의 명칭, 주소, 의료진 정보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고,
정체불명의 외부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유도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라고 생각되는 점은,
이 광고의 주요 대상이 임플란트 시술 수요가 많은
노인층(할머니·할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 과도하게 낮은 가격을 제시하여 현혹하고
- 의료기관 실체를 불분명하게 표시하며
- 온라인 상담 및 예약을 유도하는 방식
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광고의 진위를 구분하기 어려워
피싱, 선입금 요구, 과도한 추가 비용 요구 등
실제 금전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희 아버지 또한 해당 광고를 보고 실제 상담을 시도할 뻔하여
실제 피해 위험성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광고는
의료법 제56조의 허위·과장 의료광고 및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보이며,
관할 도봉구 보건소 및 구청장님께서.
1) 해당 광고의 실제 의료기관 존재 여부 확인
2) 의료법 위반 여부 조사
3) 고령층 대상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및 안내
를 검토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증거 자료로 광고 화면 캡처 및 연결 링크를 첨부합니다.
도봉구민, 특히 고령층의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1-15 오후 1:02:3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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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민원에대한 검토 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온라인 상‘도봉구 임플란트 혜택, 임플란트 38만원’등의 문구의 과대 의료광고 조치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여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유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대상·기간·범위 및 할인 폭을 명확히 하는 등 의료시장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4. 귀하의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광고는‘유튜브’알고리즘에 따라 불특정 이용자에게 무작위로 노출되는 방식이어서 점검 시점에 직접적인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또한, 확보된 자료만으로는 광고를 게시한 구체적인 의료기관명(광고의 주체)이 특정되지 않아, 특정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즉각적인 행정지도나 처분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비록 현재 즉각적인 조치는 어려우나,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당 광고가 다시 확인되거나 광고 주체가 파악될 경우,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4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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