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정차위반의견진술 심의위원히 좀 성의 있게 판단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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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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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4.09.19 |
| 조회수 | 866 | ||
| 첨부파일 | |||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차위반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진술서를 송부하여 심의를 요청했는데
저는 아래와 같이 구역이 이미 15년전 횡단보도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위반장소 횡단보도로 에서의 주차위반이 부당하다고
심의를 요청했는데 심의결과는 그냥 사진만 보고 판단했는지
제가 심의 요청한 횡단도보가 아직도 유효한 횡단보도 구역이라 과태료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지 않고 그냥 법적인 내용만 기술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리고 문자만 달랑 왔습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심의위원히 개최합니까
의견진술서을 성의 있게 고민해서 가득 채워 작성해서 제출하였으면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면서 15년이 지나고 횡단도로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아니면 진술의견을 심도있는 검토한 결과 부과대상이 아닌지 좀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이게 부과대상이라면 아침도 창도초등학교 등학교 시키는 부모님들 모든차량을 1분 지나면 사진찍어서 고발할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첨부파일을 검토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요지
- 2001년 준공된 대상타운 현대아파트의 폐쇄된 외부 주차장 전면의 횡단보도가 1분이상 정차하면안되는 횡단보도 구간인지 아닌지
- 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횡단보도는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이미 15년 이상 폐쇄된 주차장의 출입 구간에 안전을 위해 표시된 횡단보도는
이미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잃은지 15년도 지난 위치임
주차위반 관련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첨부와 같이 의견진술서를 송부하여 심의를 요청했는데
저는 아래와 같이 구역이 이미 15년전 횡단보도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과태료 부과 대상인 위반장소 횡단보도로 에서의 주차위반이 부당하다고
심의를 요청했는데 심의결과는 그냥 사진만 보고 판단했는지
제가 심의 요청한 횡단도보가 아직도 유효한 횡단보도 구역이라 과태료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 주지 않고 그냥 법적인 내용만 기술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리고 문자만 달랑 왔습니다
이럴거면 뭐하러 심의위원히 개최합니까
의견진술서을 성의 있게 고민해서 가득 채워 작성해서 제출하였으면 그에 맞는 대답을 해주면서 15년이 지나고 횡단도로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지 아니면 진술의견을 심도있는 검토한 결과 부과대상이 아닌지 좀 성실히 답변해 주세요
이게 부과대상이라면 아침도 창도초등학교 등학교 시키는 부모님들 모든차량을 1분 지나면 사진찍어서 고발할 생각입니다
다시한번 첨부파일을 검토하시고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요지
- 2001년 준공된 대상타운 현대아파트의 폐쇄된 외부 주차장 전면의 횡단보도가 1분이상 정차하면안되는 횡단보도 구간인지 아닌지
- 주차장 출입구 전면의 횡단보도는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알겠지만 이미 15년 이상 폐쇄된 주차장의 출입 구간에 안전을 위해 표시된 횡단보도는
이미 횡단보도로서의 기능을 잃은지 15년도 지난 위치임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09-23 오전 10:4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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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대상타운현대아파트 폐쇄된 외부 주차장 입구 쪽 횡단보도가 주정차가 금지되는 횡단보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의 정의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의미합니다. 해당 위치의 횡단보도 또한, 보도와 보도를 연결해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도로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보행자의 도로 횡단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도로교통법상의 횡단보도에 해당하고, 이는 동 법 제32조에 따라 주정차가 금지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정도원주무관(☎02-2091-420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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