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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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쌍문동720-3 좌회전 금지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4.07
조회수 170
첨부파일
도봉구 쌍문동 720-3 위치에서 좌회전시 "어린이보호구역내 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았는데 도봉경찰서에 확인해보니 이곳에서 자주 신호위반으로 나온다고합니다.
실선이 없고 좌회전금지 표시도 없어서 많은 차량이 모르고 좌회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인인 경찰에 문의하니 이의제기하면 법원에서 이길수있다고 할 정도로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곳이 좌회전이 안되는 곳이면 사진에 표시된 신호등에 "죄회전금지" 표시 및 바닥에 "죄회전금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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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10 오전 10:42:31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은 쌍문동 720-3에 좌회전 금지 노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해당위치에서 좌회전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어 좌회전 신호 또는 좌회전 노면표시가 없고 이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좌회전이 금지되는 구간이므로,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상정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4월 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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