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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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1층 주차장 흡연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09.23
조회수 86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공동주택에 살고 있고 1층은 주차장이고 2층에 살고있습니다.
저 자신도 담배를 피우고있는데 딸아이의 1층 주차장 담배연기로 오늘부터 담배르 안피우고
다른 분들도 안피웠으면 합니다. 1층 자체가 동네 흡연장이 되어 저 스스로 안피우고
1층도 담배연기에 쩌들어 있어 이를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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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9-25 오후 4:57:5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 내 흡연 개선 요구”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과 같은 현행 법령 상 아파트 지상주차장 간접흡연에 대하여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행위 중단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없고, 민원인께서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건의하시어 금연아파트 지정등을 추진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4. 제기하신 민원의 발생 위치 등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파트 지상주차장 흡연에 대한 안내해드렸으며, 보다 정확한 안내를 위해 민원 신청내용을 보완요청드리니 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 주무관 윤지현(☏02-2091-350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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