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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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육시설 내 구조물 불법 인가요..? 합법 인가요..?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09.29
조회수 854
첨부파일
체육시설 내 구조물 불법 인가요..? 합법 인가요..?(사진 첨부) 장소는 창동 주공19단지아파트 테니스장으로 주무부서의 관심과 관찰이 더욱 필요한 사각지대 아닐까 해서 제보합니다. 몇년 전에도 외부에 있던 구조물이 민원으로 철거 했다는데 내부에 이렇게 설치 되어 있습니다. <<< 다른 지역 사례를 비교 올립니다. >>> @@ 건축물 옥상에 설치된 구조물이 항공촬영에 찍혀서 철거하는 주변 분들을 보아 왔기에~~(중화동에서) @@ 하물며 한 울타리(담장) 안에 3m 정도 근접된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날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한 햇빛, 빗물 가림막도 불법 구조물 이라는 통보에 철거하는 사례가~~(우이동에서) ''''''''불법은 어두운 세상의 온상이기에'''''''' 주무부서의 각별한 관심과 조치가 이루어져서~ 도봉이 외치는 기치 처럼 "같이 변화, 행복한 도봉" 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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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04 오전 10:35:38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주공19단지아파트 체육시설인 테니스장내에 설치된 가건물(천막)이 위반건축물이면 철거토록 요청"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장 확인 후 테니스장내 가건물(천막)은「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위반으로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통보 및 원상복구 시정명령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그동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 최경주 주무관(☏02-2091-3507)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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