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골축구경기장 가로등 설치에 대한 재검토 요청 ? 안전 및 공공복지 관점에서의 중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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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4.09.30 |
| 조회수 | 647 |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청에서 지원하는 창골축구경기장을 이용하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현재 저녁 시간대 축구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과 이용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가로등 설치는 단순한 시설 확충 이상의 문제로, 「도로교통법」 제12조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공공시설에서의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가로등은 어둠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중요한 교통 및 보행 안전 시설로, 특히 미성년자와 같은 보호 대상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주민의 소음 민원 문제는 가로등 설치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미 동일 장소에서 에어로빅 활동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청이 제시한 소음 민원을 이유로 한 가로등 설치 거부는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고려할 때, 시설 안전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안전 확보와 주민 편의를 위해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구청이 이를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문제는 가로등 설치와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가로등 설치는 단순한 시설 확충 이상의 문제로, 「도로교통법」 제12조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해 공공시설에서의 안전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가로등은 어둠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범죄를 억제하는 중요한 교통 및 보행 안전 시설로, 특히 미성년자와 같은 보호 대상이 이용하는 공간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편, 주민의 소음 민원 문제는 가로등 설치와는 별개의 문제로, 이미 동일 장소에서 에어로빅 활동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청이 제시한 소음 민원을 이유로 한 가로등 설치 거부는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고려할 때, 시설 안전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저는 안전 확보와 주민 편의를 위해 가로등 설치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구청이 이를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 문제는 가로등 설치와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10-17 오후 7:2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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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창골운동장 조명설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 창골운동장은 생활주거지 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해당하여 조명시설 등 주요시설 변경과 관련해서는 주변 주민분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산책로 조명만 있고 경기장 조명이 없는 현재에도 야간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분들이 민원을 지속 제기하고 있으며, 경기장 조명 설치 시 이용자 증가에 따른 여러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어 조명설치를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 창동FC 연습공간 확보 또한 중요한 문제이기에 해결을 위해 현재 시설운영주체인 공단과 여러 방안을 논의 중에 있으며 이해당사자 분들과 같이 논의할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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