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월8일 견인 관련 민원 답변에 대한 이의제기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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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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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1.15 |
| 조회수 | 242 | ||
| 첨부파일 | |||
본인은 2026년 1월 8일 도봉구 쌍문동 680-33 주차장 에서 발생한 차량 견인과 관련하여,
이의제기합니다
당일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5:02 : 주정차 단속 스티커 부착
15:10 : 모두의주차장 앱을 통한 주차요금 정상 결제 (적법 주차 상태 전환)
15:20 : 차량 견인 집행
즉, 견인 시점에는 이미 요금을 납부한 합법 주차 상태였습니다.
주차 스티커가 부착되어도 해당 금액의 납부 기한은 설정되어있고
주차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견인된 것은 다음 법령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주차장법」상 관리자의 관리·확인 의무 위반
적법 이용 차량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견인 집행
각 지자체 견인 집행 기준의 공통 원칙
“견인 집행 직전 위반 상태 존속 여부 최종 확인” 절차 미이행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
과실에 의한 재산권 침해 및 손해 발생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원칙 침해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본 견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견인인지 여부에 대한 공식 판단
주차장 관리자 및 견인업체의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 조사
위법 또는 과잉 집행 확인 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동일한 상황에서 시민이 다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후 결제·적법 전환 차량 견인 금지”에 대한 명확한 행정지침 마련
본 사안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행정권 행사 한계와 시민 재산권 보호의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 관련 법령이라 하지말고 약관이나 법령을 제시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의제기합니다
당일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5:02 : 주정차 단속 스티커 부착
15:10 : 모두의주차장 앱을 통한 주차요금 정상 결제 (적법 주차 상태 전환)
15:20 : 차량 견인 집행
즉, 견인 시점에는 이미 요금을 납부한 합법 주차 상태였습니다.
주차 스티커가 부착되어도 해당 금액의 납부 기한은 설정되어있고
주차를 못하는 상황은 아니지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견인된 것은 다음 법령에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주차장법」상 관리자의 관리·확인 의무 위반
적법 이용 차량임을 확인하지 않은 채 견인 집행
각 지자체 견인 집행 기준의 공통 원칙
“견인 집행 직전 위반 상태 존속 여부 최종 확인” 절차 미이행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성립
과실에 의한 재산권 침해 및 손해 발생
「헌법 제23조」 재산권 보장 원칙 침해
이에 구청장님께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본 견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견인인지 여부에 대한 공식 판단
주차장 관리자 및 견인업체의 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행정 조사
위법 또는 과잉 집행 확인 시 행정처분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동일한 상황에서 시민이 다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후 결제·적법 전환 차량 견인 금지”에 대한 명확한 행정지침 마련
본 사안은 단순 민원이 아니라
행정권 행사 한계와 시민 재산권 보호의 문제입니다.
형식적으로 관련 법령이라 하지말고 약관이나 법령을 제시하여 답변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1-19 오전 10:5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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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은 견인 조치에 대한 이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의 주차장 이용은 사전결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5:02 단속 당시 귀하의 차량은 결제 내역이 없는 부정주차 상태였으며, 단속 시점에 이미 견인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4. 단속 이후에 이루어진 15:10 모두의 주차장 결제내역은 기 발생한 부정주차를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는 단속 후에만 요금을 결제하는 부정 이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견인 집행으로 인해 모두의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한 시간(15:10~15:50)에 대한 주차요금은 환불 조치해 드릴 예정입니다. 5. 본 답변에도 불구하고 견인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으실 경우 도봉구 시설관리공단(☏02-901-5100)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정식으로 재심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언제든지 교통지도과(☏02-2091-42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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