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점트럭 상시주차~일반택배트럭 동일기준 단속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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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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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4.10.11 |
| 조회수 | 547 | ||
| 첨부파일 | |||
안녕하셔요.
창동이마트사거리 신원오피스텔 맞은편 택시정류장 앞
노점트럭 상시 주차하네요.
민주노점자치정부
세금 면제 되었다고
도로 주차까지 면제 특별자치권 팔이드셨나요.
그것도 교통흐름이 방훼되지 않는 이면도로도 아니고
6차선이상 대로변
그것도 택시정류장앞
상시주차 양해는
특별자치권 남발한거 같아요.
일반 택배화물과 동일기준으로
20분 기준으로 주차단속바랍니다.
여러군데 이런 모습들이 눈에 뜨여요
방학사거리 인근에도~~~
행정의 빈틈만큼 얌체들이 자랍니다.
이제는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교통지도과
가로관리과 이첩 바랍니다
수고요.
창동이마트사거리 신원오피스텔 맞은편 택시정류장 앞
노점트럭 상시 주차하네요.
민주노점자치정부
세금 면제 되었다고
도로 주차까지 면제 특별자치권 팔이드셨나요.
그것도 교통흐름이 방훼되지 않는 이면도로도 아니고
6차선이상 대로변
그것도 택시정류장앞
상시주차 양해는
특별자치권 남발한거 같아요.
일반 택배화물과 동일기준으로
20분 기준으로 주차단속바랍니다.
여러군데 이런 모습들이 눈에 뜨여요
방학사거리 인근에도~~~
행정의 빈틈만큼 얌체들이 자랍니다.
이제는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교통지도과
가로관리과 이첩 바랍니다
수고요.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10-15 오후 3:52: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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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0.14.(월) 16:50분경 및 10.15.(화) 11:02분경 이틀에 걸쳐 현장확인하여 불법주정차한 노점트럭에 대해서 단속조치 하였습니다.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해당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확인하여 지도 및 단속하겠습니다. 다산콜(☎120)현장민원 또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유선신고하여 주시면 빠른 시간 내 조치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의진주무관(☎02-2091-42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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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15 오후 6:02: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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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역 이마트 사거리 신원오피스텔 맞은편 도로상 주차되어 있는 야채 노점(거리가게) 차량 단속"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말씀하신 야채 거리가게 관련 차량 도로 상시주차 민원 현장을 2024.10.14.(월) 09:30분경 방문하여 거리가게 운영자와의 면담을 통해 해당 차량은 물건 상·하차를 위해 오전 08:30~09:30, 오후 17:00~18:00시 까지 오전·오후 각 1시간 정도 정차하는 것으로 상·하차 이후 빠른시간 내 다른 장소로 이동 할 것을 행정계도 하였습니다. 나. 거리가게 관련 차량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드린점 양해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행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봉구청 가로관리과 창동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담당 주무관(☎2091-401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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