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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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동 시드큐브 흡연 단속건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4.09
조회수 235
첨부파일
씨드큐브 1층 실외에서 전자담배 흡연중 단속을 당했는데 주변 시야에 금연 안내 표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와서 금연구역이라고 말씀하시고 실외에 어떤 지역은 금연 구역<지하철역입구니 도로 주변, 공원....>에서는 금연인것을 알고 있었지만 법령상 대형건물 부지까지 금연이라는걸 처음알았거 무엇보다 그런지역은 금연 표시가 되어있는데 제가 흡연한 장소는 시야에 금연 표지판이 없는장소인데 단속을 하고 원래 금연구역이라는데 그럼 표지판이 없는 장소도 전부 금연구역인가요? 금연 구역 표시가 있는 장소라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1층 스타벅스에 있다가 실내 통로로 나와서 편의점에 들여갔다 나와 실외인데 사진 첨부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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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4-10 오후 3:25:53
답변내용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 시드큐브 흡연 단속 건"에 관한 것으로 이해
(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해당 건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해당 시설 전체가「국민건강
증진법」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건물 외부 벽면, 기둥 등 금연구역임을
안내하는 안내물이 다수 부착되어 있습니다. 민원 제기하신 직후 다시 한번 현장 방문
하여 금연환경 정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하였으며 말씀하신 장소(편의점) 앞 구조물
(가로등 등) 등지에 금연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나.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 확보를 위해 향후에도 금연환경 조성에 대하여 더욱 노력하
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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