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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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226번 게시글 답변에 대한 민원 제기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1.19
조회수 290
첨부파일

2026년1월8일 쌍문동 680-33 견인으로 인한 이의 요청 및 담당자의 행정처리 불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합니다.

1월16일 도로교통과 담당자와의 통화 과정에서, 해당 담당자는 플랫폼의 운영 방식이나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자신의 판단이 맞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결제 영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결제한 것이 아니다”라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어떠한 자료나 확인 절차에 근거한 것인지 설명도 없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그동안 이루어진 행정 처리 전반에 대해서도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으며, 강한 불신과 반감만 커졌습니다.

구청의 입장은
단속 시점(15:02)에 불법주차였다.
그래서 그 순간 이미 “견인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이후 결제(15:10)는 그 위법성을 소급해 없애지 못한다.
사후결제 악용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운영 논리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요금 환불만 해주겠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행정 편의 논리이지, 행정법 논리는 아니라고봅니다.

“단속이 아니라 ‘견인 집행 시점’에 위법 상태가 존재했는지가 행정법상 적법성 판단 기준 아닙니까?”

단속 = 행정절차 개시
견인 = 즉시강제(강제집행)
즉시강제는 집행 시점에 요건이 충족돼야만 적법합니다.

일례로 단속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납입 기한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으면 주차장을 이용 못합니까? 주차가 필요하고 그 당시 해당 주차장이 비어 있고 이용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제가 가능했고
결제하여 이용하면 적법한 주차 아닌가요?
과태료를 받았다고해서 당장 해당 주차장을 벗아나야 하나요? 다시 주차가 필요하면 이용료를 결제하고 이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해당 내용은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담당자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의 답변에서
“사후 결제를 악용하는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는데.
그 논리는 단속 효율을 위한 행정 편의 사유이지, 이미 위법 상태가 해소된 차량에 대해 재산권을 강제로 침해할 법적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행정 편의가 헌법상 재산권 보장과 비례원칙을 넘어설 수 있습니까?
구청 입장은 ‘단속 시점 기준’ 인데, 견인은 행정법상 즉시강제이므로 집행 시점에 위법 상태가 존속해야 적법합니다.

15시 20분 견인 시점에 제 차량이 법적으로 위법 상태였다는 점을 구청이 입증할 수 있습니까?
사후 결제 악용 방지는 제도 설계 문제이지, 이미 적법 상태로 전환된 시민의 차량을 강제로 이동시킬 정당화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비례원칙과 최소침해 원칙 위반 아닙니까?

계속해서 저의 질의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구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해당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는데
아래 두가지 질문에 꼭 답변 바랍니다.

첫째, 견인기사가 현장에 도착했을때 제 차량의 주차 상태를 어떠한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둘때, 민원인이 결제 영수증이라는 객관적 자료를 갖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검증하지 않은 채 "그 시간이 아니다" 라고 단정한 근거는 무엇이며,
행정기관 담당자가 민원인의 증빙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주관적 판단으로 부인하는 것이 「민원처리법 제6조(성실·공정 처리의무)」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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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22 오후 5:43:30
답변내용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우선 1월 16일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 과정에서 미숙한 응대로 인해 큰 실망과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 드리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귀하께서 지적해 주신 ‘사후 결제와 견인 집행’ 문제는 단속과 견인 사이의 시간차 및 정보 공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우리 구는 이번 사례를 통해 견인 기사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주차 및 결제 정보를 조회하고 견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 아울러, 공유 주차 어플의 공지사항을 통해 이용 수칙(사전 결제, 이용시간 준수)을 명확히 안내하여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들에게 공평한 주차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끝으로, 귀하 소유의 차량 견인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실 경우, 부정주차 단속 및 견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도봉구 시설관리공단(☏02-901-5100)의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재심의를 요청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6. 추가 문의사항에 대하여 언제든지 교통지도과(☏02-2091-4214)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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