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안녕하세요 쓰레기배출관련 하여 시정조치 및 선처를 요청 드리려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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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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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1.19 |
| 조회수 | 217 | ||
| 첨부파일 | |||
저는 창동에서 현주소로 이사 온 후 약 1년간 현 주소지에서 생활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16일 오후 3시경,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에 적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해당 쓰레기는 제가 직접 배출한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종량제 봉투를 조금 일찍 내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배출 장소는 빌라 주민들이 늘상 쓰레기를 버려오던 곳이었고, 1~2년 전부터도 같은 방식으로 배출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 자리가 공식적인 배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골목 담벼락 쪽에 쓰레기를 놓으면 누군가가 전봇대 쪽으로 옮겨놓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전봇대 근처가 배출 장소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놓을 경우 청소하시는 분들의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일부러 환경을 오염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에 사람이 장시간 부재하여 아내가 일몰 전 시간에 배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가족은 평소 분리수거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박스 조각도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하고, 택배 스티커가 붙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빌라 주민들이 배출해온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속이 없다가 갑자기 계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 점은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속 후 집 앞에 종량제 봉투를 옮겨놓았으나 다시 동일한 장소로 옮겨져 있었고, 집 앞에 배출하라는 안내도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어디에 정확히 배출해야 하는지 문의했을 때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억울한 점을 감안하여 5만 원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의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동일한 배출 위치 문제로 단속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계도이고 행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첨부된 사진이 과태료 대상이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출 시간과 배출 위치가 상습적이지 않음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만큼 엄중한 사항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혼란 없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배출 위치를 명확히 지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배출 장소는 빌라 주민들이 늘상 쓰레기를 버려오던 곳이었고, 1~2년 전부터도 같은 방식으로 배출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당연히 그 자리가 공식적인 배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골목 담벼락 쪽에 쓰레기를 놓으면 누군가가 전봇대 쪽으로 옮겨놓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전봇대 근처가 배출 장소라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골목 안쪽에 놓을 경우 청소하시는 분들의 이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일부러 환경을 오염시키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발생했습니다. 당시 집에 사람이 장시간 부재하여 아내가 일몰 전 시간에 배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 가족은 평소 분리수거에 신경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여러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박스 조각도 반드시 종량제 봉투에 넣어야 하고, 택배 스티커가 붙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빌라 주민들이 배출해온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속이 없다가 갑자기 계도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 점은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속 후 집 앞에 종량제 봉투를 옮겨놓았으나 다시 동일한 장소로 옮겨져 있었고, 집 앞에 배출하라는 안내도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어디에 정확히 배출해야 하는지 문의했을 때도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억울한 점을 감안하여 5만 원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하셨지만, 결국 1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고 이의제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앞으로도 동일한 배출 위치 문제로 단속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과연 무엇이 진정한 계도이고 행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청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첨부된 사진이 과태료 대상이 될 만큼 심각한 사안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출 시간과 배출 위치가 상습적이지 않음에도 과태료 대상이 될 만큼 엄중한 사항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혼란 없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배출 위치를 명확히 지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1-23 오후 2:39: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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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무단투기 단속 이의제기"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쓰레기 배출방법(장소, 시간, 혼합배출)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추가 이의신청은 과태료 부과를 받으신 후 60일이내로 이의제기하시면, 법원에 통보하여 전자소송(과태료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 생활폐기물은 오후 18시~24시에 집(주소지) 앞이나 사유지 내에 배출하셔야 합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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