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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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다음달에 공사 한다는데 아직도 공사일정이 공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인허가 가 말이 됩니까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11.11
조회수 217
첨부파일
1.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의무와 입주민 안전 확보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승강기 교체 공사의 안전관리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안전관리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점은 중요합니다. 특히, 공사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입주민의 불편과 불안감을 최소화하는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공사 기간 및 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보상안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약자 및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면, 이는 입주민의 안전과 복지에 대한 관리주체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와 대책의 책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공시설 및 공동주택에서의 공사 진행 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는 것은 관리주체와 시공사의 중요한 법적 의무입니다. 특히, 승강기 교체 공사와 같은 중요한 시설의 교체는 입주민의 이동권과 직결되므로, 취약계층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대책이 필수적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사항을 판시했습니다:
? 취약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한 보호 조치는 법적 의무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리주체와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 만약 공사 강행으로 인해 취약계층에게 불편이나 위험이 초래된다면, 이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
따라서, 관리주체와 시공사가 취약계층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이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3.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
지자체는 인허가 과를 통해 공공사업 및 공동주택의 공사를 승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입주민, 특히 취약계층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진행에 있어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자체의 인허가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따라서,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경우, 대법원 판례와 지자체의 법적 의무를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마련됩니다. 지자체 인허가 과는 공사 진행 전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공사 진행에 앞서 취약계층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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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1-12 오후 1:47:46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승강기교체공사에 따른 관리주체의 의무와 취약계층 안전확보"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지난번에 답변드렸듯이 귀 공동주택에서 진행하는 승강기 교체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5~15년 주기 수선공사이며, 이는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결정(입주자등의 동의)과 관리주체 책임 하에 진행되는 공사입니다.

나. 또한 승강기 교체공사는 사법상 계약으로 피해보상계획, 취약계층 안전확보 등은 계약자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지자체에서 조치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추가 문의사항
- 담당부서: 주택과, 담당자: ☏02-209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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