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로설치가높게하여토지를 침범및주에피해를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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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10.11 |
| 조회수 | 392 | ||
| 첨부파일 | |||
도로를 기존도로보다 25센치높게 설치하여 주택이내려안는 효과가 나타나서 피해를 보고있음 .
또한 도로가 토지경계선을 넘어설치했음
이로인해서 주택에 가치가하락하였으며 임대를 놓는대도 지장이 있음 .
처음도로개설시는 기존도로와 같이한다했는대 막무가내로 주민에 피해는 아랑곳없이 했음
사진을 첨부하려 하였으나 첨부가 안되서 못했읍니다 .
또한 도로가 토지경계선을 넘어설치했음
이로인해서 주택에 가치가하락하였으며 임대를 놓는대도 지장이 있음 .
처음도로개설시는 기존도로와 같이한다했는대 막무가내로 주민에 피해는 아랑곳없이 했음
사진을 첨부하려 하였으나 첨부가 안되서 못했읍니다 .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10-17 오전 9:40: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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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선, 인접지 신축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검토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은 우리구 “창동 662-7외 12필지 다우아트리체 주상복합 신축공사”로 공공보행통로 단차로 인한 불편함 및 신축현장 대지경계선 침범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 우선, 공공보행통로의 단차의 경우 건축관계자에게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대지경계선 측량의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현황측량시(2024. 8. 22. 11시경) 귀하 입회하에 측량을 실시하여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는 건축관계자의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조정현 주무관(☎02-2091- 366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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