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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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당초등학교와 초당스포츠센터 간 계약관련하여 민원제기합니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10.17
조회수 75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초당스포츠센터를 이용중이던 회원입니다.
10월15일 갑작스럽게 초당초등학교와 초당스포츠센터간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11월부터 더이상 초당스포츠센터를 이용할수 없다는 벽보를 확인하였습니다. 벽보의 주 내용은 5년주기 갱신인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 논의 중 학교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로 인해 11월15일 부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센터측의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자는 10% 위약금을 제외한 후 잔여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적혀있습니다.
수년간 동네주민들이 이용하던 스포츠 센터를 학교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더이상 이용할수 없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금일 센터측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교육청, 학교측, 센터측이 이번주 초 5년 재계약을 합의하였다고 하는데 합의한 바로 다음날 초당초 교장선생님의 거부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초당스포츠센터는 더이상 아무 운영없이 문을 닫아만 놓는다고 하고, 초당초 학생들 수영장에서의 생존수업도 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네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던 시설을 학교측의 일방적 통보로 아무사용도 하지 않을 계획으로 문닫는다는게 맞는걸까요...
조속한 해결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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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22 오후 5:55:23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민원의 내용은 "초당스포츠센터 폐관 반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도봉구청에서 해당 민원을 해결해 드리지 못함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사항을 신속히 처리하여 귀하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할 기관인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및 초당초등학교"로 즉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또한 유관기관인 도봉구청 문화체육과에도 해당 사항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감사담당관 한선주주무관(☏02-2091-206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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