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함정호목사 탈세의혹 | ||
|---|---|---|---|
|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4.10 |
| 조회수 | 360 | ||
| 첨부파일 | |||
저는 도봉구 해등로 26길7 우진상가에서 장사하고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이 자리에서만 5년째 영업중인데요
실평수 3.3평의 아주 작은 점포입니다.
입점한 이래로 단 한번도 대표가 참석한 입주자회의 없었고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해 준 적도 없었고,구체적인 사용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소설같은 관리비고지서만 계속 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인상중이고요 ㅜ
이 건물의 분양시점부터 입주자대표라고 되어있는 함정호 목사는
실제로 목사는 맞는지(?)
딸이라는 함주희는 왜 상가에 와서 자신이 점주도 아닌데 세입자에게 내쫓았어야 했다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왜 장기수선충당금은 잔고가 0 원인지
저희는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통장내역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잔고가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ㅠ
통장내역공개도 하지 않고
입주자 회의도 열지도 않고
함정호목사의 사위와 딸이 저희 상가의 짜투리땅에 불법으로 가건물과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임대료를 받고 있고
함목사 소유로 되어있는 지하의 일부와 5.6.7층에 대한 관리비처리 내용도 공개안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건물에서 턱없이 비싼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3.3 평이 21 만원)
회계장부열람도
입주자회의도
관리비용도 추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ㅠ
목사라는 타이틀을 엎고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나.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정말 다들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입니다
ㅠ 감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회계감사라도
받아볼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PD 수첩에 제보라도 해볼까요?
ㅠㅠ
이 자리에서만 5년째 영업중인데요
실평수 3.3평의 아주 작은 점포입니다.
입점한 이래로 단 한번도 대표가 참석한 입주자회의 없었고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설명해 준 적도 없었고,구체적인 사용내용이 적혀있지 않은 소설같은 관리비고지서만 계속 받아서 내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계속 인상중이고요 ㅜ
이 건물의 분양시점부터 입주자대표라고 되어있는 함정호 목사는
실제로 목사는 맞는지(?)
딸이라는 함주희는 왜 상가에 와서 자신이 점주도 아닌데 세입자에게 내쫓았어야 했다라는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왜 장기수선충당금은 잔고가 0 원인지
저희는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통장내역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잔고가 한푼도 없다고 합니다 ㅠ
통장내역공개도 하지 않고
입주자 회의도 열지도 않고
함정호목사의 사위와 딸이 저희 상가의 짜투리땅에 불법으로 가건물과 파라솔을 설치해놓고 임대료를 받고 있고
함목사 소유로 되어있는 지하의 일부와 5.6.7층에 대한 관리비처리 내용도 공개안하고 있습니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이 건물에서 턱없이 비싼 관리비를 내고 있지만
(3.3 평이 21 만원)
회계장부열람도
입주자회의도
관리비용도 추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ㅠ
목사라는 타이틀을 엎고
세금도 제대로 안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나.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싶은데
정말 다들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입니다
ㅠ 감히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도와주셔요
도와주셔요
회계감사라도
받아볼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PD 수첩에 제보라도 해볼까요?
ㅠㅠ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4-14 오후 9:1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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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문동 215-1, 지상 집합건축물(우진프라자)의 불 투명한 관리비 내역(장기수선충당금 등) 미고지 등으로 건물 관리가 되고있지 않아 관리인에 대한 회계감사 등 관리비 내역 공개 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해당 집합건축물은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제24조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경우 관리단을 선임해야하며, 전유부분이 50개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소관청에 신고해야하며, 해당 집합건축물은 관리인 선임 신고 대상입니다. 4. 위 절차에 따라 신고 된 관리인은 「집합건물법」 제26조의5(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제1항에 따라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등에 관한 사항 및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부담·징수·보관·사용·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를 작성·보관 및 증빙서류의 보관에 관한 사항,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귀하께서 일전에 제기해주신 동일한 요지의 민원을 2026. 4. 7. 일자로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관리인이라고 주장하시는 개인은 위 집합건축물 규정에 따라 우리구에 신고 된 관리인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법령에 따라 그 개인을 상대로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안타깝지만 현재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형사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음을 다시한번 안내드립니다. 6.아울러, 건축물 관리가 조속히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에게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인 선임, 관리규약 제정 및 선임관리인의 신고 절차 이행 등 건축물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기타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자, ☎02-2091-366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7.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4월 14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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