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등로25길 중앙선에 주차차단봉 해체 하셨는데 다시 재설치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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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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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5.11.13 |
| 조회수 | 100 | ||
| 첨부파일 | |||
2025년 6월24일 저의 민원으로 해등로25길(쌍문동) 중앙선에 주차차단봉을 설치해 주셔서 그동안 안전하고 편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주전에 이도로에서 지역행사를 위해 주차차단봉을 철거하시고 아직까지 재설치를 하지 않으셔서 예전처럼 위험운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여러모로 바쁘실터인데 하루속히 재설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 입니다만 지난번 설치때는 해등로25길 절반만 설치해 주셨는데, 도로 시작과 끝까지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등로 25길 전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주전에 이도로에서 지역행사를 위해 주차차단봉을 철거하시고 아직까지 재설치를 하지 않으셔서 예전처럼 위험운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여러모로 바쁘실터인데 하루속히 재설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드리는 말씀 입니다만 지난번 설치때는 해등로25길 절반만 설치해 주셨는데, 도로 시작과 끝까지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등로 25길 전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11-17 오후 6:25: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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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해등로25길 중앙선에 시설물 설치 요청 사항"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3. 신고하신 시설물(시선유도봉)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운전자의 주의가 현저히 요구되는 장소에 동일 및 반대방향 교통류를 공간적으로 분리하고 위험구간을 예고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인성 개선 시설물입니다. 요청하신 구간의 시선유도봉 설치는 해당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다만, 인근에는 다수의 아파트 진·출입구가 위치하고 있어,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교행 시 충돌 등 안전사고 우려되는 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등로25길 일대는 매년 지역축제 개최 시마다 해당 구간의 시선유도봉을 철거·재설치해야 하며, 이로 인해 매년 추가 예산이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5. 이에 따라, 해당 도로의 시선유도봉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인접한 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교통관련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설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추가 문의사항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02-2091-4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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