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집앞 공사현장 소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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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10.18 |
| 조회수 | 481 |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도봉2동 주민입니다.
공사현장 소음문제로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길건너편에는 재건축 현장에서
종일 두들기는 소리와 기계음으로
집 바로 앞에서는
소규모 건축을 하며
평일은 물론이거니와
주말에도 새벽 5시 혹은 6~7시부터
(일전에 구청 민원실에 제보한 일이 있었습니다.)
첨부파일 영상과 같이
그리고 길 건너 재건축 현장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굉음 소리와 하루종일 용접으로 인한
반짝임 현상 및
간접흡연으로 인해
한달 내내 인내하다가
일상생활에 너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 한달 넘게 그리고
길건너 공사현장까지 합치면
최소 4~5달 넘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오죽 괴로우면 이렇게 글을 남기겠습니까..
공사를 못하게 막아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1. 적어도 오전 9시 이전에는
소음 유발하는 공사 금지
2. 용접시에는 가림막으로
번쩍임 최소화(종일 창문이 번쩍번쩍거립니다...)
3. 공사현장 옆은 주택가
그럼으로 흡연이나 대화는 자제
이상입니다.
도봉2동 주민입니다.
공사현장 소음문제로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길건너편에는 재건축 현장에서
종일 두들기는 소리와 기계음으로
집 바로 앞에서는
소규모 건축을 하며
평일은 물론이거니와
주말에도 새벽 5시 혹은 6~7시부터
(일전에 구청 민원실에 제보한 일이 있었습니다.)
첨부파일 영상과 같이
그리고 길 건너 재건축 현장으로 인해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굉음 소리와 하루종일 용접으로 인한
반짝임 현상 및
간접흡연으로 인해
한달 내내 인내하다가
일상생활에 너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 한달 넘게 그리고
길건너 공사현장까지 합치면
최소 4~5달 넘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오죽 괴로우면 이렇게 글을 남기겠습니까..
공사를 못하게 막아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1. 적어도 오전 9시 이전에는
소음 유발하는 공사 금지
2. 용접시에는 가림막으로
번쩍임 최소화(종일 창문이 번쩍번쩍거립니다...)
3. 공사현장 옆은 주택가
그럼으로 흡연이나 대화는 자제
이상입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10-22 오후 4:52:07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선, 인접지 공사로 인해 생활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우리 구 도봉동 625-25호 담장공사 시 발생한 소음, 불빛(용접)과 현장 근로자들의 흡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시는 사항으로 3. 2024. 10. 21.(월) 담당자 현장확인 결과, 해당 담장은 이미 축조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담장공사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높이 2m가 넘는 일부 담장의 경우 공작물 축조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위반공작물로 확인되어 건축주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시행하고, 기한내 미시정 시 『위반건축물 단계별 행정조치 계획』에 따라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유환준 주무관(☏02-2091-3653)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으며,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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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0-22 오후 3:16: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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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거주지 인근 공사현장(소규모 건축, 도봉제2구역) 소음 관련 불편”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귀하의 댁 앞의 소규모 공사와 관련하여 현장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민원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해당 부지 내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향후 작업 시 오전 중 큰 소음이 발생할만한 작업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나. 아울러 도봉제2구역 현장에 방문하여 현장 책임자에게 민원사항을 알리고, 인근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최소한 오전9시 이전에는 큰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지양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과 문영서 주무관(☏02-2091- 32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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