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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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단지 내 체육시설 관련하여 문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10.18
조회수 948
첨부파일
아파드 단지 내 체육시설을 다용도 체육시설로 용도변경, 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 현재는 테니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주민이 다함께 이용하는 다용도 체육시설(다양한 주민이 달리고, 뛰고, 청소년 들이 공놀이 하는 시설)로 용도 변경 사용 할 경우 입니다.
(동일 면적에 구조물 설치가 없는 현 상태의 용도 변경)

- 구청의 인, 허가 등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 주민자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로 가능하나요?

위의 내용을 문의 드리니 답변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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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21 오후 5:08:1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귀 단지 체육시설인 테니스장을 주민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체육시설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구청의 인.허가 등 절차등에 관해 문의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 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로 보아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주민운동시설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합니다.
4.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 계획 및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과 최경주 주무관(☏02-2091-3507)에게 연락 주시면 검토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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