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구청과 금호건설의 24시간 공사 소음 및 안전 관리 방치, 개인정보 관리 미흡에 관한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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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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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4.11.20 |
| 조회수 | 817 | ||
| 첨부파일 | |||
안녕하십니까. 도봉구 서원아파트 주민입니다.
수개월 동안 도봉구 서원아파트 앞 금호건설 건설 현장 관련 소음 민원을 수십여 차례 접수하였지만 아무것도 시정되지 않아서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봉구청에 민원을 접수하면 이리저리 금호건설 측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주민이 일방적으로 참고 이해하기를 바라더군요. 직접적으로 ‘너네가 참아라’ 라고 한건 아니지만,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금호건설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는 도봉구청에서 변명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오전 7시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도 모자라 저녁 7시 이후부터 다음날 7시까지 기계를 돌리며 소음을 발생시키네요.
24시간 공사 소음을 발생하는 금호건설 관련하여 이번 주에 민원을 넣으면서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하여 도봉구청 행정처리에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처음에 소리를 인지한 게 11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20분쯤입니다. 서원아파트 111동 앞을 지나면서 소리가 나는 걸 알고 금호건설에서 설치해둔 소음측정기에 51데시벨이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 후 도봉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까지 총 세 번을 전화를 하였지만 도봉구청에서는 ‘확인 중이다’, ‘금호건설 담당자에게 전화하겠다’는 소리만 하고 소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밤새도록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좀 넘어서 같은 곳을 지날 때 또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 후 도봉구청에 전화하였지만, 처음에는 작업이 끝난 시점이고 모두 퇴근해서 확인이 어렵다하여 제가 비상 연락망으로 금호건설 측 담당자에게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도봉구청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금호건설 측에서 기계(열풍기라고 합니다)를 작동시킨 게 맞고 기계 타이머가 자정쯤(밤12시) 멈추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는 제 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다시 하셨을까요? 요즘에 발신번호가 표시되는 전화가 있는 건 알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름과 전화번호는 먼저 알려주지 않는 한 먼저 물어보고 답변을 해줘도 되냐고 하지 이렇게 대충 전화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런 개인정보 관련해서 미흡한 대처에 얘기했었는데 또 그러시네요.
그리고 기계가 자정에 멈추도록 세팅되어 있다고요? 기계는 다음날 7시까지 작동했습니다.
기계가 ‘열풍기’라고 하셨죠. 밤새 쉬지 않고 작동되었다면 기계가 과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직자도 없는 주택가 건설 현장에서 밤새 작동되는 ‘열풍기’라 화재 위험이 너무 크지 않나요? 건설 현장의 소음관리도 안 하고, 안전 관리도 감독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겐 참으라하고 사고가 나면 주민들만 피해보는데 누가 책임 지실 겁니까?
매번 민원 넣고, 공개적인 곳에 글을 올려도 매번 복사하듯 답변만 하는 도봉구청이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곳 아닌가요? 아니 주민들을 위해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최소한 공정하게 일을 하셔야죠. 왜 매번 건설회사 대변인같이 행동하십니까?
공사현장 직원들 다 퇴근하고 공사 안 하니까 기계 돌려서 소리 나는 건 소음 아냐, 너네가 참아 근거 법도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다란 양아치 같은 행동을 금호건설에서 하고 있네요. 공사하는 거 막을 수 없고,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는데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란 걸 금호건설과 도봉구청이 해줬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글 올리면 보기는 하시는 거죠? 이번엔 좀 색다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개월 동안 도봉구 서원아파트 앞 금호건설 건설 현장 관련 소음 민원을 수십여 차례 접수하였지만 아무것도 시정되지 않아서 다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도봉구청에 민원을 접수하면 이리저리 금호건설 측 입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주민이 일방적으로 참고 이해하기를 바라더군요. 직접적으로 ‘너네가 참아라’ 라고 한건 아니지만, 이건 이래서 안되고 저건 저래서 안되고 ‘금호건설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 라는 도봉구청에서 변명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오전 7시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도 모자라 저녁 7시 이후부터 다음날 7시까지 기계를 돌리며 소음을 발생시키네요.
24시간 공사 소음을 발생하는 금호건설 관련하여 이번 주에 민원을 넣으면서 말도 안되는 일이 발생하여 도봉구청 행정처리에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처음에 소리를 인지한 게 11월 18일 월요일 저녁 7시20분쯤입니다. 서원아파트 111동 앞을 지나면서 소리가 나는 걸 알고 금호건설에서 설치해둔 소음측정기에 51데시벨이 표시되어 있는 걸 확인 후 도봉구청 당직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날 밤 10시까지 총 세 번을 전화를 하였지만 도봉구청에서는 ‘확인 중이다’, ‘금호건설 담당자에게 전화하겠다’는 소리만 하고 소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밤새도록 기계 소리가 났습니다.
11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좀 넘어서 같은 곳을 지날 때 또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 후 도봉구청에 전화하였지만, 처음에는 작업이 끝난 시점이고 모두 퇴근해서 확인이 어렵다하여 제가 비상 연락망으로 금호건설 측 담당자에게 연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후 도봉구청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금호건설 측에서 기계(열풍기라고 합니다)를 작동시킨 게 맞고 기계 타이머가 자정쯤(밤12시) 멈추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저는 제 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제 번호는 어떻게 알아서 다시 하셨을까요? 요즘에 발신번호가 표시되는 전화가 있는 건 알지만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름과 전화번호는 먼저 알려주지 않는 한 먼저 물어보고 답변을 해줘도 되냐고 하지 이렇게 대충 전화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이런 개인정보 관련해서 미흡한 대처에 얘기했었는데 또 그러시네요.
그리고 기계가 자정에 멈추도록 세팅되어 있다고요? 기계는 다음날 7시까지 작동했습니다.
기계가 ‘열풍기’라고 하셨죠. 밤새 쉬지 않고 작동되었다면 기계가 과열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직자도 없는 주택가 건설 현장에서 밤새 작동되는 ‘열풍기’라 화재 위험이 너무 크지 않나요? 건설 현장의 소음관리도 안 하고, 안전 관리도 감독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겐 참으라하고 사고가 나면 주민들만 피해보는데 누가 책임 지실 겁니까?
매번 민원 넣고, 공개적인 곳에 글을 올려도 매번 복사하듯 답변만 하는 도봉구청이 이젠 지긋지긋합니다.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곳 아닌가요? 아니 주민들을 위해 일 안 하셔도 됩니다. 최소한 공정하게 일을 하셔야죠. 왜 매번 건설회사 대변인같이 행동하십니까?
공사현장 직원들 다 퇴근하고 공사 안 하니까 기계 돌려서 소리 나는 건 소음 아냐, 너네가 참아 근거 법도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다란 양아치 같은 행동을 금호건설에서 하고 있네요. 공사하는 거 막을 수 없고, 어쩔 수 없다는 거 아는데요.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란 걸 금호건설과 도봉구청이 해줬으면 합니다.
구청장님 여기에 글 올리면 보기는 하시는 거죠? 이번엔 좀 색다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11-21 오후 5:5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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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주택신축공사장 관련하여 "열풍기에 의한 화재관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해당사항은 온도저하로 인한 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열풍기를 사용한 콘크리트 양생을 진행한 사항으로 열풍기로 인한 화재안전을 위하여 시공사에게 열풍기 인근 소화기 배치 및 열풍기 사용시 안전관리원 상주, 열풍기 안전사항 수시 체크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장병관주무관(☏02-2091-341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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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21 오후 6:09: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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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당직근무자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였는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해당 당직근무자의 민원 응대 기록을 확인한 결과, 당시 당직근무자는 소음 발생 현장을 방문·확인하고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기 위하여 귀하께 연락하였으며, 그 외 용도로 연락처를 수집한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구 당직실에서는 민원처리 결과 통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연락처를 수집하고 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과 주무관 유지헌 (☏02-2091-210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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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11-22 오후 5:40: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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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제2구역 공사장 소음"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공사 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현장의 경우 주기적으로 현장에 출장하여 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댁에 방문하여 소음을 측정하고 측정 결과치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민원이 접수될 경우 현장 방문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고 있으며, 세부적인 공정 및 조치 내용은 현장마다 상이하므로 부득이하게 시공사에 확인이 필요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 현행법상 공사 시작 및 종료 시간에 대해 강제할 수 없으나, 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야간 작업을 지양하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기후환경과 문영서 주무관 (☏02-2091-32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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