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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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월17일 답신에대하여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10.21
조회수 599
첨부파일
귀청에 답신에 의하면 도로설치후 단차에 피해를 최소화하라고 하셨으나 .
원래대로 복구하는것이 피해를 최소하는것입니다 .

대지경계선 침범에 대하여는 지적공사측량시 본인이 입회하였다는것은 사실이 안이고 측량을 할때 나가보니 .

무슨측량이냐고 물으니까 토지기부체납을 위한측량이라고해서 경계측량도 않인대 내가 입회할필요가 없다하고 그냥 들어왔는대요 .
입회를 했다면 입회인서명이 측량성과도에 남아있을것이니 확인하면 될것입니다 .

2022 .6월경에도 대지가 도로쪽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다우측에서 경계측량을 했으면 그때도 침범을 하지않은것으로 결과가 나왔었읍니다 .
지적도 상에도 도로가 일직선이지 굴곡돼지 안았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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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0-24 오후 5:49:38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선, 인접지 신축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 검토사항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은 우리구 “창동 662-7외 12필지 다우아트리체 주상복합 신축공사”로 공공보행통로 단차로 인한 불편함 및 신축현장 대지경계선 침범으로 이에 대한 조치를 재차 요청하시는 사항으로
○ 우선, 2024.10.16일(16시 30분경) 현장에 출장하여 우리 구 건축과 담당자 및 건축관계자(현장소장)와 지적현황측량 성과도 및 측량점을 근거로 귀하와 함께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이견이 있으실 경우 한국국토정보공사(☎ 02-6937-22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공공보행통로의 단차의 경우 현장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건축관계자에게 인근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방안 등을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였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립니다.
○ 기타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과 조정현 주무관(☎02-2091- 3664)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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