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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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피스텔 신축공사 소음 및 공사시간 이의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1.26
조회수 103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현재 창2동 609-47 우성파크빌에 16년째 거주중인 주민입니다.
저희 동 바로 옆에 공사가 진행중인데 소음 및 진동/분진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가 철거 때문에 소음도 많고 한데 공사 시간이 8시부터 진행하는게 맞나요?
저 포함 9시에 일어나서 출근을 하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사때문에 잠도 못자구요.
철거 때문에 진동도 장난 아닙니다 처음엔 지진 난줄알았습니다.
또 공사때문에 이불 빨래를 하면 분진때문에 옥상에도 못널어놓습니다.
2년공사라고하는데 2년동안 이래야되는거 아닙니까..
여름엔 더 불편할텐데 뭐 아무조치도 없고 건설사는 딸랑 휴지/딸기 이런것만 주면서 양해해달라하는데 말이나 되나요..
저희 집에 오셔서 느껴보세요 얼마나 심한지..
건설사에도 이야기를 할텐데 앞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속마음을 전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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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27 오후 1:18:20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 609-44,45 철거공사장 소음 및 진동/분진"으로 이해됩니다.
3. 우선 소음, 진동 및 분진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 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에 대한 기후환경과의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사 책임자에게 민원 사항을 전달하고 「소음진동관리법」제22조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따라 저소음·진동 장비 사용 및 큰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을 진행할 경우 분산 작업하고 작업자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나. 다만, 「소음진동관리법」상 공사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강제로 조치할 수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 또한 공사로 인한 분진 저감을 위해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망 설치 및 작업 중 살수 작업을 병행하고, 작업 후 현장 및 주변 도로를 정리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라. 공사가 끝날때까지 수시로 현장 출장하여 지도점검하겠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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