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경사로 설치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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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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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5.11.14 |
| 조회수 | 99 | ||
| 첨부파일 | |||
장애인 어르신과에 직접 글을 남길 수 없어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저(언어장애)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전화로 문의하는 것도 어려워 글로 남가는 점 이해해 주십시요.
집앞 경사로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장애가 있어 워커를 이용해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집 앞에 낮은 턱이 있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경사로 좀 만들어 주세요.
집 주소: 도봉로 109가길, 31-6 골목앞 턱
다시금 전화로 문의 못 드린점 죄송합니다.
저(언어장애)와 같은 장애를 가진 사람은 전화로 문의하는 것도 어려워 글로 남가는 점 이해해 주십시요.
집앞 경사로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장애가 있어 워커를 이용해 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데 집 앞에 낮은 턱이 있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경사로 좀 만들어 주세요.
집 주소: 도봉로 109가길, 31-6 골목앞 턱
다시금 전화로 문의 못 드린점 죄송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5-11-17 오전 10:53: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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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로 109가길 31-6 골목 경사로 설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구는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대상 시설별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를 지도?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편의시설은 해당 시설의 시설주(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도봉로 109가길 31-6으로 통하는 골목길의 경사로는 사유지인 해당 시설의 시설주 또는 관리자가 직접 설치하셔야만 함을 안내드립니다. 다. 다만 불편함을 겪으실 귀하와 주민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차후 예산 편성 시 골목길 경사로 설치 등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1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추가 문의사항 -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담당자: ☎02-2091-30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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