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생교육 수료 하였는데 벌금이 부과 됐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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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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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10.24 |
| 조회수 | 582 | ||
| 첨부파일 | |||
도봉푸드입니다.
확인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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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10-25 오후 5:28: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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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식품접객업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대한 확인”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교육수료 여부를 식품위생교육 기관인 (사)한국외식산업협회에 확인한 결과, 우리 구 소재 업소(도○푸드)의 위생교육은 수료하지 않았으나, 마포구에 소재한 홍○푸드의 식품위생교육 수료가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취소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정기교육 면제는 동일 시·도(서울특별시 내)에서만 가능하니, 우리 구 소재가 아닌 업소의 식품위생교육을 수료하신 경우 도봉구보건소 보건위생과(F. 02-2091-6280)로 수료증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보건위생과(☏02-2091-4469)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2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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