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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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린이보호구역 인도 중장비 주차가 웬말입니까?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11.03
조회수 572
첨부파일
노해로 창동고앞
지중화 관련 중장비 인도 주차~~~~

뭐가 그렇게 특별하신지

토.일.월요일 낮시간포함
60시간을

어린이보호구역
그것도 인도에

주차해도 괘한다고
홍보 히시나.

공공도 또디ㅡ른 공공성도
존중하는 아름답고
조금 더 배려하는
행정의 모습이 아쉽네요.

지중화관 kt직원들도
창동고 정문앞 그것도 횡단보도에
주차하더군요.

평일 공사할때마다
지나가다보면
인도 트럭등 불빌요하게
주차하는걸 빠짐없이 봅니다.

그래도 심야 철야 작업에 노고가 많고
너그럽게 공감해준거는 감사 하지만,

조금 더 주차 선한주의의 의무에 대해
행정지도 부탁 드려요.

쓸데없이 인도 주차하지 말라고~~~~

수고요.


■ 가로관리팀, 공공용지 지중화담당께 이첩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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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06 오후 1:31:16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불법주정차 단속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1.5.(화) 16:18분경, 11.6.(수) 09:50분경 두 차례 현장확인 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차량이 인도 위에 없었으며 창동고 정문 인근 소통에 방해되는 타차량들에 한하여 계도조치하였습니다. 공사차량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점 안타깝게 생각하며, 해당장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현장확인하여 지도 및 단속하겠습니다. 다산콜(☎120) 또는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42)로 유선신고하여 주시면 보다 빠른시간 내 조치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김의진주무관(☎02-2091-4242)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6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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