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창동 아우르네 씨드큐브 이륜차 주차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1.28 |
| 조회수 | 191 | ||
| 첨부파일 | |||
2026년 1월 27일 거주중인 창동 아우르네와, 창동 씨드큐브 공영 주차장에서 「주차장법」제2조 제7항에 따른 지정된 주차구획에 이륜자동차를 주차하였으나 신원불상 직원에게 주차통제를 당하였습니다.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이륜차(오토바이) 주차 거부는 불법이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주차장(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서 이륜차(자동차로 분류)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2. 제 17조제2항,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륜자동차의 주차행위에 있어 법률상·조례상의 제한이 되는 부분은 마땅히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앞서 타 지자체의 경우엔 (「주차장법」제17조 제2항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영주차장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석한 바 있으며, 그로 보아 이륜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은 마땅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관제 시스템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근무자가 입출차를 수기로 입력하여 요금을 징수 할 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2017.06.26.) 만약 무인관제 시스템을 이유로 주차장에서의 이륜자동차 주차행위 이용금지를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법」제1조에서의 ‘공중(公衆)의 편의와 「주차장법」제2조에서의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제17조 제2항(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 이륜자동차는 「주차장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을 지극히 당연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유료주차시설로 주차장 진입로에 무인감지시스템을 운영중 이륜차 입출차 시 차량번호 미인식의 문제가 「주차장법」제1조에서의 ‘공중(公衆)의 편의와 「주차장법」제2조에서의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함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은 공중(公衆)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입니다.
무인감지시스템의 이륜자동차 인식 문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차장의 이용에 있어 공중(公衆)의 편의 문제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자동차의 수용을 위하여 만들어 진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인감지시스템은 애초에 그 설치로 초래되는 결과가 현행 법률과 맞지 않는바 마땅히 철거되고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해당 공영주차장의 관할인 도봉구의 책임, 혹은 소극행정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주차 거부의 사유가 요금 징수의 애로함, 혹은 주차장 내 안전 문제 같은 사유라면, 거절 사유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로 정보공개청구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이거나, 혹은 누구나 납득 가능한 성질의 데이터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학회지(대한교통학회지, 한국도로학회 등)의 학술자료, 도로교통공단의 내부자료(교통사고 통계 및 정보 등)
또한 창동 아우르네 외부의 위치한 이륜자동차의 지정된 주차구획이 인도 및 건물 출입구에 해당하지만, 만일 공영주차장의 수탁 직원이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니라 구석 등 임의의 공간에 이륜자동차 주차를 유도하는 경우에, 직읜의 요구대로 해당 위치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만일 타 차량및 인사사고 발생 시엔, 보험사들의 과실 산정 과정에 있어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일정 부분의 책임을(1에 해당하는 과실 / 주차구획을 벗어난 차량, 부정주차 차량 등) 묻는 실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것은 도봉구의 행정작용이 개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를 유도한 도봉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을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본 민원은 관내 주차장에서의 이륜자동차 주차거부행위 해결에 관한 것으로서 이륜자동차의 지정된 주착구획 내 주차행위는 당연한 것입니다. 「주차장법」제1조에서는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성된 답변이 과연 주차장 이용의 주체인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의(지극히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차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와 안전(도로로 내몰림)을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현재 창동 아우르네의 경우 청년 정책과 담당 공무원이 건물측과 협의중 이지만 위의 근거(번호판 인식문제 , 노외 이륜차 주차구획지정문제 , 지하주차장 이륜차 구획지정 문제등으로는 사유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있다 ~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빨리, 급히, 관심을 갖고 등의 면피성 답변이 아닌, 명확히 무엇을, 명확히 언제까지, 명확히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이후 결과가 명확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는 이륜차(오토바이) 주차 거부는 불법이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주차장(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에서 이륜차(자동차로 분류)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2. 제 17조제2항,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륜자동차의 주차행위에 있어 법률상·조례상의 제한이 되는 부분은 마땅히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 앞서 타 지자체의 경우엔 (「주차장법」제17조 제2항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영주차장 이용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석한 바 있으며, 그로 보아 이륜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은 마땅해야 할 것입니다.
자동관제 시스템이 설치된 주차장의 경우 근무자가 입출차를 수기로 입력하여 요금을 징수 할 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설공단 주차시설운영처, 2017.06.26.) 만약 무인관제 시스템을 이유로 주차장에서의 이륜자동차 주차행위 이용금지를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법」제1조에서의 ‘공중(公衆)의 편의와 「주차장법」제2조에서의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주차장법」제17조 제2항(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따라 이륜자동차는 「주차장법」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주차장을 지극히 당연히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유료주차시설로 주차장 진입로에 무인감지시스템을 운영중 이륜차 입출차 시 차량번호 미인식의 문제가 「주차장법」제1조에서의 ‘공중(公衆)의 편의와 「주차장법」제2조에서의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함을 초월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차장은 공중(公衆)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입니다.
무인감지시스템의 이륜자동차 인식 문제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차장의 이용에 있어 공중(公衆)의 편의 문제가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모든 자동차의 수용을 위하여 만들어 진 주차장에서 이륜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하는 무인감지시스템은 애초에 그 설치로 초래되는 결과가 현행 법률과 맞지 않는바 마땅히 철거되고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은 해당 공영주차장의 관할인 도봉구의 책임, 혹은 소극행정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러한 주차 거부의 사유가 요금 징수의 애로함, 혹은 주차장 내 안전 문제 같은 사유라면, 거절 사유의 바탕이 되는 데이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로 정보공개청구 가능한 형태의 데이터이거나, 혹은 누구나 납득 가능한 성질의 데이터라면 좋겠습니다. 예) 관련 학회지(대한교통학회지, 한국도로학회 등)의 학술자료, 도로교통공단의 내부자료(교통사고 통계 및 정보 등)
또한 창동 아우르네 외부의 위치한 이륜자동차의 지정된 주차구획이 인도 및 건물 출입구에 해당하지만, 만일 공영주차장의 수탁 직원이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니라 구석 등 임의의 공간에 이륜자동차 주차를 유도하는 경우에, 직읜의 요구대로 해당 위치에 주차를 해두었는데, 만일 타 차량및 인사사고 발생 시엔, 보험사들의 과실 산정 과정에 있어 지정된 주차구획이 아닌 곳에 주차해 놓은 차량에 일정 부분의 책임을(1에 해당하는 과실 / 주차구획을 벗어난 차량, 부정주차 차량 등) 묻는 실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이것은 도봉구의 행정작용이 개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차를 유도한 도봉구의 과실이 존재한다고도 볼 수 있을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본 민원은 관내 주차장에서의 이륜자동차 주차거부행위 해결에 관한 것으로서 이륜자동차의 지정된 주착구획 내 주차행위는 당연한 것입니다. 「주차장법」제1조에서는 (‘공중(公衆)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작성된 답변이 과연 주차장 이용의 주체인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편의(지극히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주차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와 안전(도로로 내몰림)을 도모하는데 그 의미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현재 창동 아우르네의 경우 청년 정책과 담당 공무원이 건물측과 협의중 이지만 위의 근거(번호판 인식문제 , 노외 이륜차 주차구획지정문제 , 지하주차장 이륜차 구획지정 문제등으로는 사유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므로 ~하고 있다 ~할 예정이다 ~최대한 빨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급적 빨리, 급히, 관심을 갖고 등의 면피성 답변이 아닌, 명확히 무엇을, 명확히 언제까지, 명확히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이후 결과가 명확하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2-02 오후 1:50:17 | ||
|---|---|---|---|
| 답변내용 |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동 씨드큐브 공영주차장 내 이륜차 주차 허용요구"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창동 씨드큐브 공영주차장 이륜차 허용요청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4일 자 답변을 통해 안내드린 바와 같이 해당 주차장은 민영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이 하나의 진출입로를 공유하고 있으며, 경사로를 통해 출입하는 지하시설로 주차장 시설의 구조 및 운영 특성상 이륜차 진출입시 안전사고 발생 우려 및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이륜차 주차구획을 운영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창동 아우르네는 서울시 창업정책과가 관리하는 시설로서 우리구가 직접적인 관리·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귀하의 문의사항을 소관부서(서울시 창업정책과☏02-2133-4887)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4. 우리 구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른 궁금하신 사항은 도봉구청 교통지도과(☏02-2091-4212) 또는 서울시 창업정책과(☏02-2133-4887)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
| 이전글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
|---|---|
| 다음글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