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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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로정비주택사업 대상지의 조합원지위양도문제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5.11.17
조회수 256
첨부파일
무식,무책임한 정책으로 다둥이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의 36㎡ 빌라를 16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24년 1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서 아이 셋을 포함한 5식구가 안정적으로 지낼 곳을 찾아 광명으로 전세 이사를 왔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계약 만료 후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에는 반드시 집을 비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집을 알아보고,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새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까지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은행에서 들은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1주택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이 안 됩니다.”

저희는 그 말을 듣고 기존 주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문제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제가 16년째 가지고 있던 창동 빌라가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으로 조합이 설립되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조합원 지위 양도도 불가하여 사실상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멍청이가 아니라면 조합원권리도 없는데 사들일 이유가 없겠죠.

결국 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집을 팔 수 없고,

전세대출은 받을 수 없고,

이미 납부한 중도금은 묶였고,

잔금을 못 내면 새 전세계약은 파기되고,

그 여파로 저희 가족뿐 아니라 현재 저희가 사는곳의 임대인, 이사갈 곳의 전 임차인, 그 전 임차인이 새로 들어갈 집 등 최소 4가구 이상이 동시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건 저희가 아니라 정책입니다.

저희는 투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가족이 살 작은 보금자리 하나 마련하고 싶었던 평범한 서민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도는 저희 같은 사람들을 주거 사각지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부는 서민을 위해 정책을 만든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서민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사고팔아서 돈을 벌어본 적도 없는 저희가 왜 이런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까?

저희 가족은 내년을 앞두고
“이사 갈 집에 못 들어가면 어디로 가야 하나”
“중도금을 날리면 어떻게 하나”
“아이들은 어디서 지내야 하나”
이런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나라가 말하는 서민 주거 안정입니까?

따라서 아래 사항을 간절히, 그리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인해 발생한 ‘매매 불능 사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

2. 실수요자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예외 적용 또는 대체 지원제도 마련

3. 현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발생한 연쇄 피해에 대한 정부·지자체의 책임성 있는 조치

나는 투기꾼이 아니라,
단지 아이 셋을 둔 한 가정의 부모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길을 막아버리는 정책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대표전화로 문의해봤지만 자신들은 정확하게 답해줄수없다고 담당부서로 돌려버리고 담당부서는 전화연결이 부재중이라는 안내멘트만 나오고 정책과 관련하여 은행들도 해석이 제각각이며 공인중개사 역시 정확하게 모르겠다고만 하니 시간은 촉박한데 답을 들을수도 방법을 찾을 수도 없고 이게 어땋게 서민을 위한 정책이라 하겠습니까. 하루빨리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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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11-20 오후 5:08:17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주택 처분 및 전세대출 어려움을 호소하는 민원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강력하게 요청하신 실질적인 해결책 및 지원제도 마련 등은 정부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자치구에서는 마련하기 어려운점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나.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4조(조합원의 자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조합원의 자격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20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추가문의사항
- 담당부서: 재건축재개발과, 담당자: ☎02-209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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