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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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쓰레기배출관련 하여 장소 시간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1.29
조회수 5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금일 쓰레기 배출 관련 시간 장소 문제로 8만원 과태로 처분 받았습니다. 기꺼이 지불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집앞이라는 조건이 지금 어디인지 본인들 자의적 판단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민원을 제기하니까 우편함에 애매한 전단지나 돌리고 가셨던데 집앞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일간 사진촬영해놓은 자료가 잇습니다. 동네 곳곳 집앞에 안놓은 쓰레기 천지입니다. 단속안되몀 매일 민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집앞이 어디인지 정확히 안내부탁드립니다.
탁상행정하시마십시오. 또한 기 올려놓은 사진처럼 저는 집앞에다 놓았는데 누군가가 옮겨놓습니다. 옮겨놓은 사람에게 불법투기로 과태로 처분하실수 있으신지 감시카메라설치하실수있으실지요?
여기 사시는 분들이 10년도 넘게 사신분들이어서 매번 관성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버리고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집앞에 대한 정의 모호하게 하고 실적위주의 단속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투기 신고시에 어떤조건으로 포상금지급하는지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이 찍어놓았고 증거도 있으니 신고하겠습니다.

사진의 적색 사각형 장소로 옮겨놓았으나 다시 원위치 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거해결방법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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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2-03 오후 4:10:24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쓰레기배출 장소, CCTV설치 요청, 포상금 신청 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쓰레기 배출 장소는 사유지 내 설치하시거나 주소지의 출입문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나. CCTV 설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정되어 있어 즉각적인 설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CCTV 설치구간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등)를 참고하셔서 투기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 일시 및 장소,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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