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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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창골근린공원 육상트랙(3레인) 걷기-달리기 표시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11.29
조회수 509
첨부파일
도봉구청의 오원석 구청장의 민원답변 내용을 듣고 충격과 개탄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창골 축구장 트랙은 3개 레인의 소규모 트랙이다 ☞ 첨부 파일로 추가 하였습니다. 통상 3개 레인도 걷기-경보-달리기로 구분하여

레인을 구분하고 있으며,모든 행정에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소규모 3레인을 구분짓는 지자체의 행정이 옳은걸까요?

아니면 소규모 트랙이라고 뒷짐지고 있는 지자체가 맞는 걸까요?

2.주로 걷는 이용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어 레인을 특정하여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 한마디로 주객전도 입니다.

기본적으로 트랙으로 만들어졌으며, 트랙의 이용 기본 주체는 육상이며 달리기 입니다.기본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은 노인들의 이용이 빈번하다고 하여 주체가 바뀌어 버린다면 애초에 트랙으로 만들면 안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도봉구가 어떠한 권한이 있어 사용시설의 주체를 주객전도 시킬수가 있을까요?

저 말이 합리화 되려면 트랙을 없애고 일반 산책길로 바꾸는게 맞을 것입니다.

3.서로 주의하여 이용할 사항 ☞ 사회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규범과 테두리가 있습니다.

운동장 및 운동기구 도 사용법이 있는것 입니다. 이 부분을 방관하고 서로 주의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도봉구청장은 무엇때문

에 국민의 세금을 받고 존재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왜 필요한것인가요?

정녕 이것이 도봉구청장 오언석의 답변인지?

아니면 밑에 공무원의 답변인것인지?

정말 면밀히 다른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파악은 하고 있는것인지? 정말 방구석 행정은 옳지 않는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정확히 파악하고 수정하시길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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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2-05 오전 9:57:25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창골축구장 트랙 레인별 사용자 구분 표시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 시설은 해당 공원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해야 할 사항이며, 관리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용 행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여가과 주무관(☏02-2091-37354)에게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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