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차 과태료딱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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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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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4.11.28 |
| 조회수 | 616 | ||
| 첨부파일 | |||
거주자 우선주차제 자리에 주차시 과태료및경인 된다는 내용을 문자 알림이나 등 미리 안내 후 과태료 딱지를 부착해야는거 아닐까요? 아무 예고 없이 딱지 붙인데다 내용을 적어 놓은것은 무슨 경우일까요?? 그런식으로 과태료 받아 얼마나 부의부식하고 사는지요??ㅠㅠㅠㅠ 잘 먹고 잘사세요 코묻은 돈 받아서 ㅠㅠㅠ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12-04 오후 4:2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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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과거에는 부정 주차 차량 발견 시 즉시단속이 아닌 문자알림 후 단속을 시행하였으나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현재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 주차 차량 발견 시 즉시단속을 실시하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02-2091-4123), 도봉구시설관리공단(☏02-901-51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4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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