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접 부지 집회시설 신축 예정 관련 주차·소음·경계 침해 우려에 대한 사전 검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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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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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2.01 |
| 조회수 | 89 | ||
| 첨부파일 | |||
본 민원인은 도봉구 쌍문동 소재 인접 주거지 거주
(도봉구 도봉로 137길 34)자로서,
쌍문동 714-28번지 일대에 집회시설(교회) 신축이
예정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향후 시설 신축 및 운영 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의 철저한 행정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주차 문제 관련(앞뒤로 갈릴리교회 밎 평안플러스 교회 밎 100세대 아파트
및 빌라 밀집 지역 특성)
집회시설 특성상 특정 요일·시간대 차량 집중이 예상되며
부설주차장 부족 시 인근 골목 불법 주정차,
주거지 출입 방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됩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한 주차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음 문제 관련 예배, 집회, 찬양 등으로 인한 마이크·확성기 사용 시
주거지역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 소음 유출 방지를 위한 구조적·설비적 차원의
명확한 방음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계 담장 및 토지 경계 문제 관련
인접 부지 간 담장 설치 및 건축 과정에서
토지 경계 침범, 배수·낙수 문제, 일조·통풍 침해 등
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경계 확인 및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해당 신축 계획에 대하여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주차 확보 계획, 소음 차단 대책, 경계 담장 및 토지 경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필요 시 조건부 허가 또는 보완 조치를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거환경 보호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행정적 검토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인
성명: 김유림
주소: 도봉구 도봉로137길34
연락처: 010-4773-8680
제출일자
2026년 2월 1일
(도봉구 도봉로 137길 34)자로서,
쌍문동 714-28번지 일대에 집회시설(교회) 신축이
예정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향후 시설 신축 및 운영 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의 철저한 행정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주차 문제 관련(앞뒤로 갈릴리교회 밎 평안플러스 교회 밎 100세대 아파트
및 빌라 밀집 지역 특성)
집회시설 특성상 특정 요일·시간대 차량 집중이 예상되며
부설주차장 부족 시 인근 골목 불법 주정차,
주거지 출입 방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됩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한 주차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음 문제 관련 예배, 집회, 찬양 등으로 인한 마이크·확성기 사용 시
주거지역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 소음 유출 방지를 위한 구조적·설비적 차원의
명확한 방음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계 담장 및 토지 경계 문제 관련
인접 부지 간 담장 설치 및 건축 과정에서
토지 경계 침범, 배수·낙수 문제, 일조·통풍 침해 등
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경계 확인 및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해당 신축 계획에 대하여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주차 확보 계획, 소음 차단 대책, 경계 담장 및 토지 경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필요 시 조건부 허가 또는 보완 조치를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거환경 보호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행정적 검토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인
성명: 김유림
주소: 도봉구 도봉로137길34
연락처: 010-4773-8680
제출일자
2026년 2월 1일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2-03 오후 1:5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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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문동 714-28 신축 예정 시설(교회) 주차·소음·경계 등 분쟁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본 필지에 건축허가 신청된 사실이 없으며,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신청서가 건축법 및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할 경우에는 허가처리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만, 우리 구에서는 본 필지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귀하의 민원내용을 건축관계자에게 전달하여 주차·소음·경계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방안에 대해도 적극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자 김민건, ☎ 02-2091-366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2월 3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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