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 내용 상세보기로 제목,진행상태,작성자,등록일,조회수,첨부파일를 보여줍니다.
제목 인접 부지 집회시설 신축 예정 관련 주차·소음·경계 침해 우려에 대한 사전 검토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2.01
조회수 89
첨부파일
본 민원인은 도봉구 쌍문동 소재 인접 주거지 거주
(도봉구 도봉로 137길 34)자로서,
쌍문동 714-28번지 일대에 집회시설(교회) 신축이
예정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주거 밀집 지역으로,
향후 시설 신축 및 운영 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의 철저한 행정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주차 문제 관련(앞뒤로 갈릴리교회 밎 평안플러스 교회 밎 100세대 아파트
및 빌라 밀집 지역 특성)
집회시설 특성상 특정 요일·시간대 차량 집중이 예상되며
부설주차장 부족 시 인근 골목 불법 주정차,
주거지 출입 방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됩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주차 수요를 반영한 주차 확보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소음 문제 관련 예배, 집회, 찬양 등으로 인한 마이크·확성기 사용 시
주거지역의 정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부 소음 유출 방지를 위한 구조적·설비적 차원의
명확한 방음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계 담장 및 토지 경계 문제 관련
인접 부지 간 담장 설치 및 건축 과정에서
토지 경계 침범, 배수·낙수 문제, 일조·통풍 침해 등
분쟁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경계 확인 및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해당 신축 계획에 대하여 건축허가 이전 단계에서
주차 확보 계획, 소음 차단 대책, 경계 담장 및 토지 경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필요 시 조건부 허가 또는 보완 조치를
부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거환경 보호와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행정적 검토와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인
성명: 김유림
주소: 도봉구 도봉로137길34
연락처: 010-4773-8680
제출일자
2026년 2월 1일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6-02-03 오후 1:53:00
답변내용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쌍문동 714-28 신축 예정 시설(교회) 주차·소음·경계 등 분쟁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요청“하는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재 본 필지에 건축허가 신청된 사실이 없으며,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용승인) 신청서가 건축법 및 관련 규정 등에 적합할 경우에는 허가처리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다만, 우리 구에서는 본 필지에 건축허가 신청서가 제출될 경우 귀하의 민원내용을 건축관계자에게 전달하여 주차·소음·경계 등 주민불편사항을 해소방안에 대해도 적극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타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건축과(담당자 김민건, ☎ 02-2091-366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2월 3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인접 부지 집회시설 신축 예정 관련 주차·소음·경계 침해 우려에 대한 사전 검토 요청 이전글 다음글 보기 테이블 입니다.
이전글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다음글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