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방문판매법 위반 고발] 도봉구 관내 허위 주소지 사기 업체에 대한 구청장님의 강력한 행정처분 및 직권말소를 촉구합니다.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6.28 |
| 조회수 | 61 | ||
| 첨부파일 | |||
도봉구청장님, 그리고 지역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도봉구 관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전국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업체 '에이치솔루션(사업자등록번호: 871-33-01637)'의 심각한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오니, 신속한 현장 실사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직권 등록 말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위법 사실: 허위 주소지 등록 및 우편물 수취 불가 (방문판매법 제7조 위반)
해당 업체는 전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기망하여 장기 할부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적법한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도봉구 관내의 주소지로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가 도봉구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주소지(페이퍼 컴퍼니)'를 등록해 두고 영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소비자의 서면 청약철회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악의적인 위법 행위입니다.
2. 과도한 위약금 청구 및 청약철회 방해 (방문판매법 제11조 위반)
결제 직후 5분 만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부당한 위약금(77만 원)을 선입금할 것을 강요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
도봉구청장님, 해당 업체는 '도봉구'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방패 삼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억울한 소상공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관내 등록업체를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디 관련 부서(지역경제과 등)를 통하여 허위 주소지를 내세운 에이치솔루션의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 점검(실사)을 지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방문판매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허위 주소지 운영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직권 등록 말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신속히 내려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도봉구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행정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도봉구 관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전국적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는 전화권유판매업체 '에이치솔루션(사업자등록번호: 871-33-01637)'의 심각한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오니, 신속한 현장 실사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직권 등록 말소)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위법 사실: 허위 주소지 등록 및 우편물 수취 불가 (방문판매법 제7조 위반)
해당 업체는 전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을 기망하여 장기 할부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적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른 적법한 '청약철회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도봉구 관내의 주소지로 우체국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업체가 도봉구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위 주소지(페이퍼 컴퍼니)'를 등록해 두고 영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소비자의 서면 청약철회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악의적인 위법 행위입니다.
2. 과도한 위약금 청구 및 청약철회 방해 (방문판매법 제11조 위반)
결제 직후 5분 만에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업체는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부당한 위약금(77만 원)을 선입금할 것을 강요하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요청 사항]
도봉구청장님, 해당 업체는 '도봉구'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을 방패 삼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지의 억울한 소상공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관내 등록업체를 엄격히 관리·감독해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디 관련 부서(지역경제과 등)를 통하여 허위 주소지를 내세운 에이치솔루션의 사업장에 대해 즉각적인 현장 점검(실사)을 지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방문판매법 제32조 및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허위 주소지 운영 및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대한 직권 등록 말소,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신속히 내려주실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도봉구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행정 조치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 | 발바닥 공원 정비관련 3가지 질문 |
|---|---|
| 다음글 | 쌍문역 3번,4번 출구 인근 ] 신도봉중학교 인근 바퀴벌레 방역 부탁드립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