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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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아타운 연번동의서 발급 거부 및 특정인 특혜 의혹에 대한 시정 요청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6.03.25
조회수 92
첨부파일
제목: 공공사업인 '모아타운' 내 특정인 특혜 의혹 및 연번동의서 발급 거부에 대한 행정 감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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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취지
본인은 서울시 및 해당 자치구가 추진 중인 '도봉구 쌍문동 460번지 모아타운' 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인 연번동의서 발급 신청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거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도봉구청 재개발재건축과 담당공무원의 재량권남용에 대한 시정과 감사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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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민원 내용
? ?공공 예산 투입 사업의 사유화: 모아타운은 서울시 예산과 국가 정책이 투입되는 공공 정비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의 진행은 모든 주민에게 평등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행정청은 특정 개인이나 일부 세력의 이해관계에 치우쳐 주민의 정당한 사업 추진 의사가 담긴 연번동의서 발행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 ?연번동의서 발급 거부의 부당성: 연번동의서 제도는 동의서의 위·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일 뿐, 이를 통해 주민의 결사나 사업 추진 의지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입니다. 법적 요건을 갖춘 신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갈등'이나 '특정 세력의 반대'를 핑계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인에게 사업 주도권을 몰아주는 특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행정의 형평성 상실: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구청이 연번 발행을 막음으로써 특정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행위는 공직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 사익을 대변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 ?연번동의서 즉시 발급: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지침에 의거하여,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연번동의서를 발행하여 주민들이 정당하게 찬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거부 근거 명시: 만약 발급이 불가하다면, 단순한 '민원 발생 우려'가 아닌 구체적인 법적 조항과 행정 지침에 근거한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 ?특혜 의혹 조사: 특정 개인이나 소수 세력의 영향력으로 인해 행정 절차가 왜곡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급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4. 결언
국가와 지자체의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결코 특정 개인의 사유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민원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절차를 통해 모든 주민의 권리가 보호받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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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3-27 오후 4:43:11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은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기존에 조합설립을 위한 검인 동의서가 발급된 구역에서 별개로 조합설립 추진을 위해추가적인 동의서 검인 신청 의뢰를 하였고, 담당 공무원은 법적 근거없이 이를 거부함. 이에 대해 시정해주시고, 감사 요청드림.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쌍문동 460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25.05.08. 승인·고시되었으며, 현재 구역별 동의서 검인이 완료되어 동의서 징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는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라는 규정의 취지와 같은 사업시행예정구역에서 추진 주체가 여러 개일 경우 오히려 토지등소유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의서의 중복 검인에 대해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기존 추진주체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하나의 사업구역에는 하나의 조합만 인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립관계에 있는 두 개이상의 추진주체가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각각 인가를 신청할 경우, 동의서 유효성 논란 및 조합설립인가의 우선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 추진주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게 우선이라고 판단되며, 필요 시 담당부서에서 당사자들을 소집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토의 및 중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건축재개발과 김현근 주무관(☏02-2091-3424)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3월 27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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