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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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입이주자대표회의 개최 필요여부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6.01.13
조회수 74
첨부파일
회의 비가 수반되는 불필요한 입주자 대표 회의(쌍문삼성래미안)
긴급 임시 회의
회의 일시 2026. 1 .12.
안건
1. 동 대표 선출 절차 적 하자에 따른 입대의 공식 입장 표명의 건
2. 관할 구청 유권 해석 의뢰 및 행정 지도 요청의 건
3.선관 위원장 사퇴 및 선관 위원 보궐 선임의 건
1호 안건 절차 적 하자는 관리 규약에 나와 있는 데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하면 되므로 입대회가 의결을 거쳐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 하다 또 의결 사항이 선관위에 지침이나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이해 충돌 사항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선거 업무는 선관위에 일임하는 것이 타당하다
2호 안건은 의결까지 얻을 사항이 아니므로 불필요하다
3호 안건은 긴급 공개 모집을 해 본 다든지 하는 등 정해진 절차를 선행으로 하지 않고 입대회를 먼저 하는 것이 되므로 합당하지 않다
당 단지는 오래전부터 동 대표 선출 시 학력 허위 기재로 말이 많았다
동 대표 후보 자격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무학자도 후보 자격이 있으나 허위 기재를 하고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등록 공고 문제로 갑론을박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문제는 선관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본다
전기 나열한 내용을 보고 합당한 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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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6-01-15 오후 4:08:29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쌍문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공동주택관리규약 제34조(회의 개최), 제36조(회의 소집 절차) 및 제38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가 개최되었다면, 해당 관리규약에 비추어 볼 때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아울러,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상정된 3건의 안건은 아파트의 관리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37조(안건의 제안)에 따라 동별 대표자, 관리소장 또는 입주자 등이 제안한 안건이므로 관리규약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 아울러, 본 사안은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적용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련 법령 및 관리규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1월 1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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