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우이천 창번교의 비둘기 퇴치기를 제거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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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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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4.11.04 |
| 조회수 | 530 | ||
| 첨부파일 | |||
우이천 환경개선 공사중 창번교 하부에 비둘기 퇴출기를 부착하였는데 ,,,
퇴/치/기/가 아니고 학/살/기/ 입니다.
이 섬뜩하고 잔인한 기구를 매일 봐야하는 주민의 가슴이 메입니다.
비둘기가 나름 둥지라 생각하고 날아들다 찔려서 다시 힘들게 나라오르는 동영상이 있으나 첨부가 않됩니다.
비둘기 사체 사진 2장 첨부합니다.
온 자치단체가 비둘기 퇴치기라고 설치 한다면 한국의 비둘기는 멸종 할만 하네요
우이천 창번교에서 상류쪽 약 200 미터 펜스에는 ( 야생동물 포획, 학대시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도봉구청 치수과 플랑도 걸려있더군요
무자비하고 생명무시 도구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퇴/치/기/가 아니고 학/살/기/ 입니다.
이 섬뜩하고 잔인한 기구를 매일 봐야하는 주민의 가슴이 메입니다.
비둘기가 나름 둥지라 생각하고 날아들다 찔려서 다시 힘들게 나라오르는 동영상이 있으나 첨부가 않됩니다.
비둘기 사체 사진 2장 첨부합니다.
온 자치단체가 비둘기 퇴치기라고 설치 한다면 한국의 비둘기는 멸종 할만 하네요
우이천 창번교에서 상류쪽 약 200 미터 펜스에는 ( 야생동물 포획, 학대시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도봉구청 치수과 플랑도 걸려있더군요
무자비하고 생명무시 도구를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11-05 오후 6:10: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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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이00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우이천 창번교에 설치된 비둘기 퇴치기 제거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비둘기를 생각하시는 마음은 공감하나, 비둘기는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해야생동물로, 각 시설물 관리주체별 비둘기 피해로 인해 퇴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각종 해충과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고 배설물로 인한 콘크리트 시설물 부식 및 악취 민원이 다수 접수되는 실정이오니 금회 창번교에 설치된 버드스파이크(비둘기 퇴치기) 철거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도로과 김문희 주무관(☎02-2091-406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0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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