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 법령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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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4.11.05 |
| 조회수 | 637 | ||
| 첨부파일 | |||
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법률해석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임원들이 창립총회 때 보증금 500만원과 월세 30만원으로 예산을 잡아 총회의결을 받은 후에
조합원들 승인(총회의결)없이 보증금 2000만원 , 월세 135만원 하는 사무실로 임의로 이전해서 조합원들간에 갈등이 생긴 사안입니다.
또한, 보증금 2,000만원도 조합원들 모르게 돈을 빌려와서 사무실 보증금을 치루고 2년 임대차 계약을 조합장이 직접 체결하였습니다.
[조합정관의 <총회의결사항>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56조 준용규정에 의거한 도정법 제 45조 < 총회의결사항>과 내용이 동일합니다. ]
① 이러한 경우가 정관 제 21조 4호 <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하는 사안인지
아니면 조합임원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② 만일 이것이 총회의결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자치규범인 정관위반 사항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61조 1의2. <제23조제8항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 규정을 적용할수 없다는 주장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56조의 준용을 받는 도정법 제 45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위반으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61조 1의 2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견해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조합설립추진위가 법 개정전에 미등록정비업체와 시공사 선정총회까지 정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조합장이 체결하고 조합설립이후 미등록정비업체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 21조 3항에 따른 선정절차 (총회의결, 국토부령에 따른 경쟁입찰)없이 정비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입니다.
① 이 경우 , 조합추진위 단계에서 조합장과 미등록정비업체가 시공사 선정총회까지 정비업무를 할수 있게 하는 계약이 도정법 제 102조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② 미등록정비업체는 조합설립이후에도 동법 제 21조 3항의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 벌칙규정인 60조 2의 2 에 따라 이를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들은 21조 3항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반대 주장은 자본금과 일정한 상근인원과 법정설비를 구비한 등록된 정비사업전문업체가 절차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데 하물며 미등록정비업체가 선정절차를 위반하고 정비업무를 수행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형평성과 공정성에 크게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11-08 오후 5:49: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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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답 변】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총회의결, 계약 등)과 관련된 법령을 질의하는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총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에 따르면 도정법 제45조제1항의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합니다. 나.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조합 총회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4.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2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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