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하고싶은 말만하시니 추가로 민원 요청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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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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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2.03 |
| 조회수 | 211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등)를 참고하셔서 투기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 일시 및 장소, >
신고방법은 온라인신고가 되는건지 방문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장소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방법은 온라인신고가 되는건지 방문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장소 절차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2-09 오전 8:57: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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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무단투기 신고 방법"에 관한 것으로, 3. 무단투기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나 응답소 등의 온라인 신고 또는 도봉구청 3층 자원순환과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2월 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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