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쓰레기배출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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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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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6.02.03 |
| 조회수 | 104 | ||
| 첨부파일 | |||
민원에 대하여 하고싶은말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나눠서 다시 민원올리겠습니다.
저의 본 주소지에 인원은 쓰레기를 어디에 배출해야하나요 집앞이라고 하는데 집앞에 배출하면 이동되어 있어서 과태료처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에다가 전단지만 돌리고 가셨던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집앞의 기준을 알려달라고 사진가지 첨부했는데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아요
1. 시간 장소 위반 과태료 8만원
2. 시간이던 장소던 위배시 과태료 8만원인지
3. 집앞배출위치가 어디인지지정요청(사진참고)
저희집앞에 배출하면 다른 사람이 다른 위치로 옮겨놓음
저의 본 주소지에 인원은 쓰레기를 어디에 배출해야하나요 집앞이라고 하는데 집앞에 배출하면 이동되어 있어서 과태료처분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에다가 전단지만 돌리고 가셨던데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까요? 집앞의 기준을 알려달라고 사진가지 첨부했는데
이해가 안되시는 것 같아요
1. 시간 장소 위반 과태료 8만원
2. 시간이던 장소던 위배시 과태료 8만원인지
3. 집앞배출위치가 어디인지지정요청(사진참고)
저희집앞에 배출하면 다른 사람이 다른 위치로 옮겨놓음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6-02-09 오전 8:59: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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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를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쓰레기배출 장소, CCTV설치 요청, 포상금 신청 방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쓰레기 배출 장소는 사유지 내 설치하시거나 주소지의 출입문 앞에 배출하여야 합니다. 나. CCTV 설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한정되어 있어 즉각적인 설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CCTV 설치구간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무단투기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등)를 참고하셔서 투기자의 인적사항 및 투기 일시 및 장소, 내용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6년 2월 9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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