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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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전 고지 없이 테니스인을 내쫓고 테니스장에서 배드민턴 행사를 한다?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민원 수신 방법 수신 받지 않음
작성자 ○○○ 등록일 2024.11.07
조회수 581
첨부파일
금주 토요일 배드민턴 대회로 실외 테니스장 사용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전 고지 없이 그것도 예약날짜 3일 전에 일방적으로 취소 시키는게 말이 됩니까?

배드민턴 대회로 배드민턴 동호인이 테니스장을 부대시설로 이용한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거니와 백보 양보해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일에 코트 예약을 받지 말던가 휴관 공지를 했어야 합니다.

말도 안되는 허가를 내 준 구청 문화체육과와 시설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할 것 입니다.
혹여라도 배드민턴 협회의 압력 또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면 이 또한 묵시하지 않을 것 입니다.

대회 당일 실외 테니스장을 점거하고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 입니다.


민원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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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11-11 오후 3:36:2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다락원체육공원 테니스장 대관 관련 불편사항"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올해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일정에 따라 갑작스럽게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일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회장소 대관 업무처리가 매끄럽지 못해 불편을 드린사실이 있었습니다.
나. 배드민턴대회 관련 대관은 취소하고 정상운영하였으나, 이용하시는데에 혼란스러우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업무처리에 있어 미흡한 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봉구체육회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 앞으로도 도봉구 생활체육 발전과 동호인 육성ㆍ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과 이승섭 주무관 (☏02-2091-2532)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1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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