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후도우미 본인환급금 상한가액을 폐지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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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
| 민원 수신 방법 | 수신 받지 않음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11.08 |
| 조회수 | 455 | ||
| 첨부파일 | |||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산후도우미 본인환급금 90% 의 상한가액(최대35만원) 폐지 요청 드립니다.
출산을 하고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이용하면서 신생아케어,산모관리 등 해당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구에서도 본인환급금을 90%까지(최대35만원) 환급해주며, 정부에서도 혜택이 있어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타구와 비교해보니 바로 옆 자치구인 노원구,중랑구에서는 90%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는 동일하나, 상한가액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서울 자치구에서도 상한가액 없이 환급해주는 자치구들이 많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도봉구도 타 서울 자치구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도봉구의 출산율을 높이고 아동친화성도시로 자리매김을 위해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출산을 하고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이용하면서 신생아케어,산모관리 등 해당 서비스에 만족했습니다.
구에서도 본인환급금을 90%까지(최대35만원) 환급해주며, 정부에서도 혜택이 있어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타구와 비교해보니 바로 옆 자치구인 노원구,중랑구에서는 90%까지 환급해주는 제도는 동일하나, 상한가액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서울 자치구에서도 상한가액 없이 환급해주는 자치구들이 많다는걸 확인했습니다.
이에 도봉구도 타 서울 자치구들과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도봉구의 출산율을 높이고 아동친화성도시로 자리매김을 위해서도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11-12 오후 3:57: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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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산후도우미 본인환급금 상한가액 폐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100만원 내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및 건강식품·한약조제 등 자율사용) 사용 후 차액에 대해 지자체 예산으로 추가 지원(16개 자치구는 미지원)하고 있습니다. 나. 도봉구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2018년 7월부터 저소득 출산가정 대상, 지원금액 1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2020년부터 도봉구 모든 출산 가정(서비스 이용기간 포함 6개월 이상 도봉구 주민등록 산모)으로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한도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2023년부터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지원 바우처 사용 후 발생된 본인부담금 차액에 대해 최대 35만원까지 지원 금액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 지원금액 확대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본인부담금 지원 상한액 폐지 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지 않은 예산이 추가 부담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지역보건과 양지아주무관(☏02-2091-4557)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12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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