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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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봉구 체육회 및 도봉구 테니스협회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 시정 요청(2)
진행상태 접수 > 처리중 > 완료(현재)
작성자 ○○○ 등록일 2024.11.17
조회수 623
첨부파일
민 원 세 부 내 용
(첨부한 원본에 민원에 관련된 증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난 답변내용에 서울시체육회 등에 대한 상급기관에 대한 민원결과의 답변은 서울시체육회의 의사가 아니라 그냥 이관시켜서 문제를 제기한 도봉구체육회화 도봉구 테니스협회의 내용을 전달 받아서 그대로 답변한 내용일 뿐 상급기관으로서 조치는 없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기관을 조사하라고 민원을 넣었는데 그 기관에 민원 전달하고 답변서 오면 첨부하는게 민원의 해결이 될 수 없지요
답변서가 오면 확인하고 저희가 드린 내용과 비교해서 잘잘못을 따져서 다시 확인게 민원의 결과로 나와야 지요

1. 테니스매니아 운영진이 회칙에 있는 일회원 제도’를 회원들의 동의나 투표없이 일방적 폐지하고 통보하였고, 이에 회칙을 위반한 운영진에 동의하는 회원과 회칙을 준수하고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회원들로 나누게 되었고, 중앙운영진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회원 제도’란 6개월 이상 월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로 개인적으로 부득이한 사정
(이직, 이사, 사업, 출산, 병역 등)으로 매주 참석이 어려운 회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 참고1: '2024년 상록신화 회칙 공지'글(24.02.01) 및 회칙 글을 본 회원들의 반박 댓글

? 참고1-1: 2024년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 클럽장(최재호)의 일방적인 회칙변경 인정내용
(클럽장 최재호는 현 도봉구 테니스협회 “재무 부회장”임)



2. 테니스매니아 대표시샵의 상록신화 클럽의 회칙준수와 정상화할 것을 권고
? 참고2: 테니스매니아 대표시샵(전성은)의 ‘상록신화 회칙 정상화’ 글(24.02.23)

3. 2024년 운영진의 테니스매니아 '일회원 제도 폐지' 입장 고수
일회원 제도는 약 30년간 유지해 온 회원 자격으로 2023년 말 기준,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 회원은 63명이고 운영진이 일회원 제도 폐지를 고수하면서 약 30여명의 일회원들이 회칙 변경으로 인하여 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4. 테니스매니아 대샵(전체 대표)과 고문단, 테니스매니아 내 타지부 회원들이 테니스매니아 기조(일회원 유지)와 다른 의견을 가진 회원들에 대해 회칙 정상화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운영진은 일회원 제도 폐지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뒤로는 별개의 클럽을 만들고 코트도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음. 결국 테니스매니아 대샵과 고문단은 그 회원들에 대해 자진 탈퇴를 권고, 자진 탈퇴를 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테니스매니아 회칙에 의거하여 대샵 권한으로 제명하겠다고 공지하였습니다.

? 참고3: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 경기이사(민원 신청인)이 뒷풀이에서 회칙을 준수하지 않은 운영진과 동조하는 회원들이 별개의 클럽을 만들 것이고 코트를 확보한다는 내용을 직접 듣고 확인하였고 코트는 결국 저희가 사용하는 코트를 뺏겟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앙운영진과 협의하고 소통하기로 하였는데 연락을 회피했으며, 아래 내용과 같이 소통불가로 인해 테니스매니아를 떠나 별도의 클럽을 만들고 코트를 차지하겠다고 공지

? 참고3-1:대표시샵 전성은 대샵의 상록신화 정상화글(24.03.12) 및 테니스매니아 회칙을 전제로 별도의 클럽을 만들려는 운영진과 동조하는 회원들을 정리하기로 결정

5. 회칙을 따르지 않은 2024년 운영진 강퇴 진행 및 일부 회원들의 자진 탈퇴를 확인함. 새로운 운영진을 구성할 것을 공지하였습니다.

? 참고4: 전성은 대샵의 새로운 운영진 구성의 글(24.03.17)

6. '일회원 제도' 유지를 원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클럽장(회장) 선거를 진행함.
? 참고5: 백은경 회원의 '상록신화 클럽장 선거'(24.03.17) 글

7. 선출된 남진명 클럽장이 새로운 운영진을 구성함.
? 참고6: 남진명 클럽장의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 운영진 구성' 글(24.03.17)

※ 여기까지가 회칙을 무시하고 무단변경해서 운영하려고 한 2024년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 운영진 및 이를 동조하는 회원들과 회칙을 준수하는 회원들간의 다툼을
테니스매니아의 회칙에 의해 문제되는 회원들을 제명 및 탈퇴 시키고 새로운 운영진을 선출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민원은 지금부터 시작되며 탈퇴·제명된 회원 중 7명이 도봉구 테니스협회의 임원과 운영진이며 탈퇴·제명된 전 클럽장은 재무부회장, 경기이사는 코트 대관을 담당하는 사무장을 맡고 있어 문제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8. 매년 운영진이 수시로 바뀌는데 이때마다 테니스협회 사무장은 저희 클럽 회원이기도하고 사무장을 하는 지난 5년동안 이번 일로 탈퇴·제명 전까지 직무에 충실하며 신속하게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변경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탈퇴·제명된 회원들이 코트까지 자기네 것으로 만들기 위함으로 보여집니다.

8-1. 탈퇴·제명 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코트 대관자를 탈퇴한 운영진(장병천 총무)에서 새로운 운영진(김보름 회계)으로 변경하고자 문의하였습니다. (24.3.18) 시설관리공단 대관담당 정제현님으로부터 직접 대관자 변경이 불가하다고 전달 받음. 도봉구 테니스협회 강병수 사무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여기서 공무원이 민간인인 사무장에게 공무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의문이었으며 공무원이 업무를 도와주는 민간인의 통제를 받는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닝테니스클럽(탈퇴·제명한 회원들이 만든클럽) 측에서 테니스협회 재무부회장, 사무장등 권위를 앞세워 대관 클럽명을 기존 테니스매니아에서 위닝테니스클럽으로 변경 요청을 시도하였으나 공단 측에서는 대관 클럽명 변경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불허했다고 전달 들음. 이유는 모르겠으나 추후 위닝테니스클럽에서 상록신화로 클럽명을 재차 변경함. ‘상록신화’라는 클럽명은 30여년간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로 사용해왔으며 제명당한 회원들이 클럽명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고 코트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트 대관 담당자는 자기들 편이니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코트를 계속사용하고 코트사용시 혼돈을 주기위해 ‘상록신화’로 사용하기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 참고7: 시설관리공단대관담당자의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가 코트 대관자 임을 알려주는 확인녹음(정제현님), 첨부화일

8-2. 도봉구테니스협회 사무장에게 코트 대관자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사무장(탈퇴·제명된 운영진 중 한 명)이 합당한 근거와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코트 대관자 변경이 힘들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답변이 없다는 것은 강퇴·제명된 전 운영진 장병천으로 대관 담당자가 되어 있기에 바꾸는 순간 대관자가 테니스매니아로 되기에 답변도 없고 변경도 안해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두요청은 의미가 없어 아래 ‘9’번에 작성한 테니스협회에 협의를 하면서 민원을 진행하였고, 도봉구 체육회를 찾아가 상담하여 아래와 같이 대관담당자 변경신청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 참고8: 도봉구 체육회에 팩스접수, 테니스협회/시설공단 게시판, 사무장에게 직접 카톡
으로 변경신청

- 팩스접수
- 도봉구 테니스협회/시설공단 게시판에 대관 담당자 변경요청 / 개인 카톡 변경요청

8-3. 위 민원건 중 ‘팩스신청’한 민원에 붉은 테두리(7번과 8번)를 보시면 민원간에 다툼이 있는 두 클럽이 동시간에 모여서 테니스를 쳤으나, 탈퇴·제명된 회원들의 모임에 있는 전 총무가 예약을 했다고 자기네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언쟁이 오갔고 상대편 쪽에 신입회원이 라켓을 흔들고 큰소리를 지르며 저희 여성회원을 위협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 참고8-1: 첨부화일: 언쟁하고 위협하는 영상

9. 도봉구테니스협회 사무장과 통화 후 도봉구 시설관리공단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으나 공단 측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답변.

10. 도봉구 테니스협회에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함. 협회 또한 상황을 인지했으나
클럽 내부 갈등으로 간주하여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와 자칭 위닝테니스클럽(참고10)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함.

10-1. 자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하여 도봉구테니스협회 윤성언 협회장 주관으로 3월 19일, 양측 대표가 참여하는 면담을 진행함. 면담 결과는 일주일을 합의 기간으로 두고 코트 사용에 대해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권함. 그러나 본 민원은 코트 사용에 대한 민원이 아니고 코트 결제 대관 담당자 변경에 대한 민원이었기에 합의점을 찾을 수 없는 면담이었음.

10-2. 도봉구 테니스협회와 협회 사무장의 불성실한 답변과 업무처리로 저희 클럽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이에 4월 5일 도봉구 체육회를 찾아가 담당자와 직접 상담을 하였으며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과 민원의 내용에 대해 상담하였고 아래와 같이 대관 문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는 도봉구 테니스협회 사무장의 직무유기와 행정업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요청하였습니다.

? 참고9: 서울시체육회, 도봉구청, 도봉구 체육회에 테니스협회 사무장에 대한 직무유기 민원 접수 및 테니스협회에 대한 회계 및 올해 협회장 선거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도봉구청민원 결과: 민원완료는 되었으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10-3. 민원에 대한 결과를 얻기위해 4월 22일 14시경 당일 18시 30분에 임시총회(대위원회의)가 있다고 통보받음. 임시총회 2개의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은 ‘두 클럽 중 코트 사용을 어느 클럽이 해야 하나?’에 관한 것으로 참석한 대위원 23명 중 21명은 둘 다 방출(코트 사용 불가), 2명은 상록신화(前 위닝테니스클럽)로 투표하였고 5월 19일까지 협의 기간을 두고 두 클럽이 원만하게 합의하라고 결정함

? 참고10: 탈퇴·제명 후 임시로 위닝테니스클럽으로 활동 .

※ 형평성에 어긋난 임시총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와 임시총회 취소요청
① 당일 4시간 전 임시총회의 소집을 통보 받음. 그러나 도봉구 테니스협회 규정 제8조(총회의 소집) 4항에 의한 통보가 아니었으며 안건도 모르는 채 참석하였음.
-제8조 4항 :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임시총회의 소집을 연락받은 사람은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 클럽장이 아닌 운영진 중 한 명이었음.(원칙은 클럽장에게 직접 연락해야 함) 전화 받고 참석한 운영진 중 한 명은 클럽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함. 안건 투표 전 참석한 운영진에게 발언 기회는 주었으나 안건도 모르는 채 참석하였고 갑작스러운 발언 기회에 대해 정확한 의견 표현을 하지 못하였음.
③ 임시총회 소집 담당자(도봉구 테니스협회 사무장)는 민원 당사자이므로 임시총회 소집에 직접 관여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사료됨.
④ 가장 중요한 안건인 도봉구 테니스협회 사무국장의 직무유기(합당한 근거와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코트 대관담당자 변경이 불가하다고 한 것)에 관하여 사무국장 본인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임시총회가 종료됨. 그러나 사무국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답변이 무엇인지, 시간상으로 이미 작성되어야 하고 회의 때 발표했어야 함.

⑤ 임시총회의 안건은 ‘도봉구 테니스협회 사무국장의 직무유기 및 월권’와 ‘두 클럽 간 코트 사용에 대한 투표’로 총 2건이었으나 코트 사용에 관한 투표는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가 이번 사건을 이유로 기존 코트를 사용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이지 도봉구 체육회와 테니스협회에 등록되지도 않은, 저희 클럽에서 탈퇴·제명된 회원들이 만든 미등록 클럽을 저희 코트 사용여부를 놓고 의결하는 것은 제출한 민원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안건이며, 탈퇴·제명된 회원들의 다수가 테니스협회의 운영진임을 볼 때 월권이라고 생각됩니다.
※ 위법성이 있다고 체육회는 판단하여 6월 10일 다시 개최 됩니다.

10-3. 서울시 체육회 민원(‘24, 4, 10)에 답변
위 임시총회의 내용과 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 체육회에 도봉구 테니스협회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도봉구 체육회를 통해 서울시 체육회에 제출하고 답변서 받음

? 참고11: 서울시 체육회로부터 받은 답변서
- 위 답변서 ’3‘번 ’가‘에 사무장의 직무유기와 관련해서 클럽간에 다툼이라고 판단했다면 법적으로 가려지기 전까지는 원래 코트를 사용하던 클럽이 우선권이 있고, 코트 대관은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로 되어 있어 실제 대관이나 사용은 탈퇴·제명된 미등록 클럽이 한다는 것 자체가 월권과 직무유기라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로 다툼이 있는 경우 제명된 회원들이 새롭게 만든 클럽은 코트도 알아서 예약하는 것인데 수십년동안 문제없는 저희 클럽이 왜? 코트를 사용 못하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에 답변이 없는 이유가 있겠지요

- 총회를 개최하여 논의하고 의결하겠다고 하였으나 테니스협회 회칙에 위배되는 개최방법과 가장 중요한 코트사용에 대한 의결이 존재하지도 않는 클럽에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득권을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계속되는 믿을 수 없는 답변과 불합리한 행정으로 더 이상 믿음이 가지 않아 ’3‘번에 ’다‘에 대해 도봉구 체육회에 자료를 요청하였으나(위 10-2,참고9)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체육회와 4월 5일 첫 상담시에 열람가능한 자료 중 작년 테니스협회장 선거관련 자료와 창골테니스장 운영에 위법한 사항이 발생되어서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1) 선관위원 5명중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 클럽장과 총무 2명이 있어 질문했더니 다른 클럽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여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항을 발견하고 체육회에 알렸고
2) 대의원 참석 서명란에 저희 클럽 회원의 이름이 작성양식 밖으로 적혀져 있어 해당회원에게 확인 했더니 참석한 적이 없었고, 다른 클럽 대의원도 아니었습니다.
3) 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찍힌 사람이 너무 적어 선거를 하기위한 인원을 충족하였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4) 창골테니스장은 레슨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이미 저희가 알고 있는 레슨코치가 있었고 지병으로 인해 2023년 여름쯤에 작년에 그만두었고 마지막 코트에 나오는 날 저와 인사도 나누었습니다.
5) 저희 클럽이 다락원에 행사가 있거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사무장은 저희를 위해서 창골코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는데 이번에 저희랑 다툼이 있는 제명·탈퇴한 회원들이 만든 미등록 클럽이 다락원코트 사용이 불가할 때 사용하도록하였습니다.
도봉구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사무장은 규정대로 대관을 해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이 제기 되고 나서 규정대로 하려고 하는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 참고12: 코트에서 다툼이 있던 3월에 다락원코트 공사로 창골코트 예약 위반 의심

? 참고13: 민원접수 후 창골코트 규정대로 예약하기 위해 도봉구민인 회원에게 협조요청
(2024년 5월 8일)

6) 추가적으로 도봉구 테니스협회 홈페이지 ”질문과 답변“게시판을 보면 저희가 운영진변경을 요청한 내용에 대한 답변도 없듯이 많은 민원이 접수완료만 되어 있고 답변완료가 안된 민원이 많아 행정업무를 제대로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위 정기총회는 저희의 무효 요청에 의해 취소되었고 6월 10일에 다시 개최 되었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은 도봉구테니스회의 공식적인 답변이라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불합리한 행정업무가 저희는 월권과 직무유기로 봤으며 이런 테니스협회가 제대로 된 행정을 하고 있는지, 위에 작성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 하기 위해서 계속하여 자료요청을 하였고, 사무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답변서도 요청했지만 어떤 자료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10-4. 도봉구 테니스협회 민원 이후로 2024년 각종 대회에 대해 저희가 알 수 없었으며 특히 작년에 참가한 디비젼시리즈 대회도 기존 카톡방을 폐쇄하고 새로운 카톡방을 만든다고 하면서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는 초대되지 않았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10-5 1차 정기총회가 무효요청이 받아들어져 6월 10일에 1차 정기총회 다시 개최
※ 총회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테니스협회에 알렸고, 정기총회 후 테니스협회 감사가 진행된 다고 하여 감사간에 반영해서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1) 6월 19일 코트대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차 도봉구 시설관리 공단 담당팀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1차 정기총회 결과를 토대로 체육회에서 코트사용자 변경 공문이 도봉구청으로 보내졌고 결과에 대해서는 체육회 담당자로부터 대략 들었는데 다른 클럽으로 코트 사용클럽이 이관된다는 이야기 하였습니다.

2) 저희 코트가 넘어 간다는 것을 알고 테니스협회 감사 결과를 알기위해 7월 10일에 도봉구 체육회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아직 감사중이라고 하여 결과가 나오면 시정을 하던 알려주겠다는 말뿐 이글을 작성하는 9월 10일까지 결과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3) 그리고 7월 31일에 공단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7월 18일부터 저희 클럽에서 탈퇴·제명된 회원들이 만든 테모아 클럽(테모아 = 위닝테니스클럽 = 상록클럽)으로 이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체육회에서 테니스협회 감사결과도 받지 못하였고 코트과 다른 클럽으로 넘어 간다는 연락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 재 소집된 정기총회에서 또 다시 테니스협회 스스로가 회칙을 위반
①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는 테니스협회 사무장을 배제하지 않고 정기총회 참석안내 연락
② 대의원으로 참석하는 대의원은 클럽장과 부회장이고 부득이할 경우 지정하는 사람인데 4개클럽 정도의 대의원이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에서 탈퇴·제명된 회원으로 배제되어야 할 사람들이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③ 총회의 안건 중 하나가 저번 총회때와 마찬가지로 저희와 다툼을 하던 탈퇴·제명된 회원으로 구성된 클럽의 코트사용 여부였습니다.
④ 저희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는 이번 안건의 의결에 대해 반대했지만 투표는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탈퇴·제명된 회원으로 구성된 클럽의 코트사용이 결정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민원을 하위기관부터 순서대로 제기했지만 서울시체육회, 도봉구 구청/시설관리공단/체육회/테니스협회는 민원발생시 이관만 시키고 문제가 되는 기관에서 작성한 답변서를 받아서 줄 뿐 아무 조치도 없었으며, 이번 같은 문제의 경우 민원을 제기한 도봉구 테니스협회와 그 협회에 소속된 저희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과의 싸움이라 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저희가 코트를 다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것이며, 누가봐도 불합리한 행정 업무을 법적인 결과가 없다고 마음대로 원하는대로 처리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규정이나 원칙 등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공공기관은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위 총회 개최를 위해 안건을 만든다면
1.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는 다툼으로 인해 00사유로 사용하는 코트를 사용하지 못한다.
1-1 코트는 일반대관으로 한다.
1-2 코트는 관내 클럽 중 투표로 사용을 결정한다.
2. 테니스협회의 행정 착오나 사무장의 직무유기로 인한 것으로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는 기존과 같이코트 사용을 계속한다. 등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요청사항
이번 일을 계기로 상위기관이 하위기관에 할 수 있는 것이 이관하여 받은 내용을 전달하거나 권고사항으로서 실제 바뀔지는 모른다는 것이며, 법적인 결과가 없더라도 회칙이나 규정 사회적 통념 등으로 올바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조치 했으면 합니다.

1, 현재 도봉구 체육회에서 결정한대로 탈퇴·제명된 회원들로 만든 클럽이 코트대관을 하는게 맞다면 그 자료와, 저희 클럽이 사용을 못한다는 내용 있는 자료를 같이 적법한 행정 처리인지 확인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총회의 안건에 비인준 클럽이 코트를 사용하도록 기회를 주고 대변해 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꼭 확인하고 판단해 주세요.
이에 따라 코트 사용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시고 도봉구 체육회, 도봉구 테니스협회 및 협회 사무장의 직무유기 등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2. 도봉구 테니스협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회계, 감사, 코트운영에 관련된 자료 사무장의 직무유기 민원에 대한 사무장이 제출한다는 서면 서류를 확인해 주시고, 감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체육회에서 요청가능하다고 답변받았고 답변서에 요청이 없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청하였습니다(위 참고8번 참고)

3. 다른 구의 경우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이 책임지고 한다고 하는데 도봉구는 민간인에게 코트대관이라는 업무를 주어 문제가 발생하였고, 공무원이 민간인인 사무장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무장의 업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주세요

5. 앞으로도 정기대관이 계속 된다면 월권을 행사하는 등 다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 최근에 테니스코트가 관내 주민을 위한 일부 시간을 배려하는 것 외에는 전부 인터넷 예약으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행 되었으면 합니다.

※ 지금까지의 최종 결과가 십수년동안 문제없이 운동해 온 저희 클럽만 손해를 본다면
문체부나 TV, 유튜브방송에도 제보하여 저희가 잘못했는지 다시한번 물어볼 생각입니다.


민원 답변 내용

민원 답변 내용 상세보기로 등록일,답변내용을 보여줍니다.
등록일 2024-11-25 오후 6:01:52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구체육회 및 종목단체 운영에 관한 민원제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도봉구체육회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보고게 한 후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일이 다소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중간답변 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리며, 검토가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귀하에게 서면으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앞으로도 도봉구 생활체육 발전과 동호인 육성ㆍ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과 이승섭 주무관 (☏02-2091-2532)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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