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봉구 체육회 및 도봉구 테니스협회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 시정 요청(1) | ||
|---|---|---|---|
| 진행상태 | > > ![]() |
||
| 작성자 | ○○○ | 등록일 | 2024.11.17 |
| 조회수 | 518 | ||
| 첨부파일 | |||
저희가 올리는 민원은 구청장님께 올리는 글인데 번번히 담당자 종결로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고, 구청장님께는 대략적인 동호회 다툼으로만 보고 담당자 종결로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글도 마찬가지로 담당자 종결로 될 지 모르겠으나 이글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없으면 구청장님께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4월 민원에 대해 4월 12일 답변에 '' 도봉구 체육회와 테니스협회와 만나 해결책을 마련한다'' 하였으나 답변완료 처리로 끝나고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었구요. 이번에 이첩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무책임한 "보조금과 운영비를 지급하는 입장으로 제한적인 지도 감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공무원 생활을 어느정도 했지만 담당자께서는 "지도 감독" 즉 관리자 책임이 가장 큰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구요
특히 돈을 가지고 운영을 좌지우지 하는 곳의 관리자 책임은 엄중하며 하위기관들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 드린 다는 것은 뻔한 일인데 자금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제한적인 지도감독이 가장 강력한 관리자의 권한이 되겠고 해당 기관들도 시정 조치하겠지요.
지금까지 무슨일이 있길래 4월에 약속한 서로간에 협의는 없었고 지금은 아예 알아서 하라는 내용으로 보이구요.
현재 저희의 내용이 요즘 TV에서 나오는 배드민턴 협회와 체육회의 구청번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아래 민원을 다시 한번 제출하며 이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꼭 보시고 책임자와 관리자로써 관내 문제에 대해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2021년 다락원에 테니스 동호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해당 동호회가 코트를 사용 못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호회를 탈퇴한 회원들이 코트와 회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만 피해를 입고 있는데 관리자 책임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관리자로서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보시고 관리 책임자로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체육회/테니스협회의 불합리한 행정처리와 테니스협회 사무장의 월권과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원본 파일에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니 도봉구 체육회와 테니스 협회에서 제출하는 감사자료를 보시고 꼭 확인 해주세요.)
저희 테니스매니아 클럽은 다른 단일클럽과 운영방법이 틀려서 클럽 설명과 조직도, 이번 일과 관련된 회칙을 아래와같이 설명드리고 민원내용을 작성하니 참고하시어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테니스매니아 상록클럽은 테니스매니아 클럽들 중 강북에 위치한 클럽이며 2008년부터 창동테니스 코트에서부터 정기대관해서 사용해 왔고 다락원 테니스코트가 완공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락원 테니스 코트로 옮겨서 정기대관 해서 십수년을 사용해 온 클럽이며, 테니스매니아 클럽이란 큰 테두리안에서 각각의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매년 지역클럽 주관으로 테니스매니아 전체 대회도 개최하는 약 30년 전통의 테니스클럽입니다.
※ 이번에 문제가된 “일회원”은 클럽전체의 회칙이라 중앙운영진과 각클럽이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의결하고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민 원 내 용
발신: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 운영진 일동
수신: 도봉구청장
■ 민원요약
1. 2024년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 클럽의 운영진이 “일회원”제도에 대한 일방적인 폐지로 운영진 및 이를 동조하는 회원과 원래대로 유지하자는 회원들간의 다툼 발생
2. 회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 했고 정상화 할 시간을 줬지만 일회원 폐지를 고수하여 시간을 주고 회원으로 남을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 확인 후 탈퇴 및 제명 조치
3. 남아 있는 회원들은 새로운 운영진을 선출하고, 테니스협회에 운영진(코트대관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탈퇴·제명된 회원 중 대관자 변경 담당자가 테니스협회 사무장임). 그리고 코트에서 다툼이 발생
- 라켓을 흔들고 큰소리를 지르며 여성회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첨부영상 참조)
4. 도봉구 체육회/테니스협회/시설관리 공단 등에 코트대관자 변경을 요청했지만 변경불가
5. 서울시 체육회 민원도 도봉구청으로 이관되고 도봉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담당자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전달하고 민원처리는 안됨
6. 현 상황을 관내 클럽들에게 알리고, 코트대관자 변경을 해주지 않는 테니스협회 사무장을 직무유기로 민원 제기
7. 테니스협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코트사용여부와 사무장 직무유기건으로 회의 진행
- 안건이 될 수 없는 탈퇴·제명된 회원들로 만들어진 체육회와 테니스협회에 미등록 된
클럽이 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건과 방출하자는 안건, 사무장 직무유기건은 서면제출로 회의 종료, 합의 권유, 투표결과는 두 클럽 모두 방출
8. 테니스협회 규정을 위반한 총회라 무효요청을 하였고, 재 개최 결정 후 다시 개최
- 결과: 저희 클럽은 안건에 반대했으나 회의는 진행되고 안건이 될 수 없는 탈퇴·제명된 회원들이 만든 클럽(테니스협회 임원과 운영진이 6명정도 포함)
이 코트사용으로 결정
9. 도봉구 체육회는 총회 결과와 테니스협회를 감사 후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지만 협회 감사중 체육회는 구청에 공문을 보내 7월 18일부터 코트사용 클럽 변경하였고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 클럽은 어떤 내용도 듣지를 못하고 코트만 뺏김
10. 회칙을 무시하여 탈퇴·제명된 회원으로 만든 두달 정도된 클럽은 정기대관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얻고, 아무 문제없이 십수년을 운동하던 저희 클럽은 코트를 뺏김
최초 4월 민원에 대해 4월 12일 답변에 '' 도봉구 체육회와 테니스협회와 만나 해결책을 마련한다'' 하였으나 답변완료 처리로 끝나고 이후에 아무 소식이 없었구요. 이번에 이첩된 내용에 대해서는 더 무책임한 "보조금과 운영비를 지급하는 입장으로 제한적인 지도 감독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공무원 생활을 어느정도 했지만 담당자께서는 "지도 감독" 즉 관리자 책임이 가장 큰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 같구요
특히 돈을 가지고 운영을 좌지우지 하는 곳의 관리자 책임은 엄중하며 하위기관들도 가장 민감하게 받아 드린 다는 것은 뻔한 일인데 자금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제한적인 지도감독이 가장 강력한 관리자의 권한이 되겠고 해당 기관들도 시정 조치하겠지요.
지금까지 무슨일이 있길래 4월에 약속한 서로간에 협의는 없었고 지금은 아예 알아서 하라는 내용으로 보이구요.
현재 저희의 내용이 요즘 TV에서 나오는 배드민턴 협회와 체육회의 구청번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아무 조치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아래 민원을 다시 한번 제출하며 이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꼭 보시고 책임자와 관리자로써 관내 문제에 대해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참고로 2021년 다락원에 테니스 동호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해당 동호회가 코트를 사용 못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동호회를 탈퇴한 회원들이 코트와 회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만 피해를 입고 있는데 관리자 책임이 없다는 것도 문제가 관리자로서 아무것도 못한다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보시고 관리 책임자로서 결과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체육회/테니스협회의 불합리한 행정처리와 테니스협회 사무장의 월권과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원본 파일에 잘못된 행정처리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니 도봉구 체육회와 테니스 협회에서 제출하는 감사자료를 보시고 꼭 확인 해주세요.)
저희 테니스매니아 클럽은 다른 단일클럽과 운영방법이 틀려서 클럽 설명과 조직도, 이번 일과 관련된 회칙을 아래와같이 설명드리고 민원내용을 작성하니 참고하시어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테니스매니아 상록클럽은 테니스매니아 클럽들 중 강북에 위치한 클럽이며 2008년부터 창동테니스 코트에서부터 정기대관해서 사용해 왔고 다락원 테니스코트가 완공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락원 테니스 코트로 옮겨서 정기대관 해서 십수년을 사용해 온 클럽이며, 테니스매니아 클럽이란 큰 테두리안에서 각각의 지역별로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매년 지역클럽 주관으로 테니스매니아 전체 대회도 개최하는 약 30년 전통의 테니스클럽입니다.
※ 이번에 문제가된 “일회원”은 클럽전체의 회칙이라 중앙운영진과 각클럽이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의결하고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민 원 내 용
발신: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 운영진 일동
수신: 도봉구청장
■ 민원요약
1. 2024년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 클럽의 운영진이 “일회원”제도에 대한 일방적인 폐지로 운영진 및 이를 동조하는 회원과 원래대로 유지하자는 회원들간의 다툼 발생
2. 회칙을 준수할 것을 권고 했고 정상화 할 시간을 줬지만 일회원 폐지를 고수하여 시간을 주고 회원으로 남을 것인지 탈퇴할 것인지 확인 후 탈퇴 및 제명 조치
3. 남아 있는 회원들은 새로운 운영진을 선출하고, 테니스협회에 운영진(코트대관자) 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탈퇴·제명된 회원 중 대관자 변경 담당자가 테니스협회 사무장임). 그리고 코트에서 다툼이 발생
- 라켓을 흔들고 큰소리를 지르며 여성회원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첨부영상 참조)
4. 도봉구 체육회/테니스협회/시설관리 공단 등에 코트대관자 변경을 요청했지만 변경불가
5. 서울시 체육회 민원도 도봉구청으로 이관되고 도봉구청에 민원을 넣었지만 담당자는 형식적인 답변서만 전달하고 민원처리는 안됨
6. 현 상황을 관내 클럽들에게 알리고, 코트대관자 변경을 해주지 않는 테니스협회 사무장을 직무유기로 민원 제기
7. 테니스협회는 총회를 개최하여 코트사용여부와 사무장 직무유기건으로 회의 진행
- 안건이 될 수 없는 탈퇴·제명된 회원들로 만들어진 체육회와 테니스협회에 미등록 된
클럽이 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안건과 방출하자는 안건, 사무장 직무유기건은 서면제출로 회의 종료, 합의 권유, 투표결과는 두 클럽 모두 방출
8. 테니스협회 규정을 위반한 총회라 무효요청을 하였고, 재 개최 결정 후 다시 개최
- 결과: 저희 클럽은 안건에 반대했으나 회의는 진행되고 안건이 될 수 없는 탈퇴·제명된 회원들이 만든 클럽(테니스협회 임원과 운영진이 6명정도 포함)
이 코트사용으로 결정
9. 도봉구 체육회는 총회 결과와 테니스협회를 감사 후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지만 협회 감사중 체육회는 구청에 공문을 보내 7월 18일부터 코트사용 클럽 변경하였고 테니스매니아 상록신화 클럽은 어떤 내용도 듣지를 못하고 코트만 뺏김
10. 회칙을 무시하여 탈퇴·제명된 회원으로 만든 두달 정도된 클럽은 정기대관코트를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얻고, 아무 문제없이 십수년을 운동하던 저희 클럽은 코트를 뺏김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11-25 오후 6:01:28 | ||
|---|---|---|---|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도봉구체육회 및 종목단체 운영에 관한 민원제기"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도봉구체육회에 해당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 및 보고게 한 후에,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일이 다소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중간답변 드리는점 양해 부탁드리며, 검토가 끝난 후 최대한 신속하게 귀하에게 서면으로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앞으로도 도봉구 생활체육 발전과 동호인 육성ㆍ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과 이승섭 주무관 (☏02-2091-2532) 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5일 도봉구청장 오언석 드림 |
||
| 이전글 | 도봉구 체육회 및 도봉구 테니스협회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 시정 요청(2) |
|---|---|
| 다음글 | 민원인 요청에 의해 비공개된 게시물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