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어린이집 처우개선비에 관련하여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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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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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024.12.10 |
| 조회수 | 412 | ||
| 첨부파일 | |||
어린이집 처우개선비 7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주말끼면 그 뒷날 지급하시던데 그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시일이 몇일지난동안 지급하지않은것은 문제가 있다봅니다.
왜다른 지역은 제날짜 맞춰주는데 도봉구의 행정은 이해가 안됩니다.
제날짜 시간도 정해서 정확하게 지급되길바랍니다
항상 주말끼면 그 뒷날 지급하시던데 그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시일이 몇일지난동안 지급하지않은것은 문제가 있다봅니다.
왜다른 지역은 제날짜 맞춰주는데 도봉구의 행정은 이해가 안됩니다.
제날짜 시간도 정해서 정확하게 지급되길바랍니다
민원 답변 내용
| 등록일 | 2024-12-12 오전 8:34: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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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도봉구청장 오언석입니다. 우리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한 검토사항을 안내드리겠습니다. 2.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처우개선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어린이집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이며, 어린이집 원장이 매월 말 보육통합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달 7일까지 지원대상자(보육교사 등)에게 지급합니다. 나. 민원 확인 결과, 해당 어린이집은 11월 교사근무환경개선비를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2개월 이내 소급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족정책과 김대호 주무관 (☏02-2091-3114)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도봉구청장 오언석이 더 가까이 다가가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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